서울지법 형사8단독 이민영 판사는 11일 크리스탈 필링의 의료행위 여부에 대해 "피부에 손상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고, 피부미용의 목적외에도 여드름, 기미 등의 치료를 위해 시술되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1994년 대법원의 박피술 관련 판결(선고 93도 25554)에서와 같이 의료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서울지법은 의사면허가 없는 피부관리사들에게 크리스털 필링을 시술토록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K피부과 원장 안모씨에 대해 "의료종사자가 아닌 피부미용사 자격만을 가진 피부관리사로 하여금 시술하였다고는 하나 일련의 크리스탈 필링 박피술 중 기계적 방법의 시술단계만을 피고인 자신의 지시와 감독하에 행하도록 한 것을 들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가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모씨의 변호를 맡은 전현희 변호사(대외메디컬로 법률사무소·전 의협 법제이사)는 "이번 판결로 크리스탈 필링의 의료행위성이 인정된 이상 지금까지 의사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고 일반인에 의해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반 피부관리실에서의 피부박피술은 모두 불법임이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앞으로 의사가 아닌 미용사나 유사 의료업자들에 의한 불법의료행위에 쐐기를 받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의협 의사국은 "이번 판결로 피부관리실에서의 불법 의료행위에 경종을 울리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낸 뒤 "의료기관에서도 의사가 내원한 환자들의 피부상태를 진찰하여 피부의 상태를 점검한 후 시술의 강도를 지정하고,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보조자가 시술을 하여야 한다"며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크리스탈 필링은 지난 1970년대에 개발돼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새로운 피부 미용치료술로 각광받고 있는 안면 박피 방법으로, 피부과 개원가의 피부관리실은 물론 일반 피부관리사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점포에서도 도입돼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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