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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걸려 취업 못하는 의사 '구제'"

"아청법 걸려 취업 못하는 의사 '구제'"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4.0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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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아청법 위헌 결정 효력 대회원 안내

 

헌법재판소가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의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 법을 근거로 의료기관 취업이 제한된 의사들의 취업이 가능해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한 의료기관 취업 10년 제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해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성범죄 전력만으로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을 당연시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의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또 성범죄의 개별 범죄의 경중에 차이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마찬가지이므로 죄질에 따라 서로 다른 처벌이 필요한데도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공익인 것은 맞지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 같은 헌재 결정을 6일 대회원 안내를 통해 전하며 "의협은 그동안 아청법시행 직후부터 해당 규정의 위헌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법 개정을 추진했다"며 "피해 입은 회원들을 모집해 협회 차원에서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고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므로 현재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사 절차에 있는 회원들은 앞으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더라도 취업제한을 받지 않는다"면서 "폐업처분 등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헌재 결정에 따라 행정소송에서 구제(승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확정돼 아청법상 취업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더 이상 제한의 근거가 없으므로 의료기관 개업·취업·노무제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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