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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서 홀대 받은 산부인과 헌재서 또 좌절

요양병원서 홀대 받은 산부인과 헌재서 또 좌절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4.0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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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심판청구 각하...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고시 직접적 관련성 없어
내과·외과·신경과 등 8개과만 가산하는 건 평등권 침해 주장했지만...

▲ 헌법재판소에서는 법원이 제기하는 위헌 제청과 법원에 대한 제정 신청이 기각됐을 때 제기하는 위헌 소원을 비롯해 위헌 확인 등 주요 사건에 대한 심판 선고가 이뤄지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적용 전문과에서 제외되고 있는 산부인과가 헌법재판소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외면을 당했다.

헌법재판소는 3월 31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의사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 차등제를 규정하면서 입원료 가산기준이 되는 전문의 수에 산부인과 전문의를 제외한 소위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1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사건(2013헌마386)에 대한 위헌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각하 이유에 대해 헌재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고시는 산부인과 전문의인 청구인들에게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

산부인과 전문의들로 구성된 청구인들은 보건복지부가 2009년 11월 30일 고시를 개정, 8개 전문과(내과·외과·신경과·정신과·재활의학과·가정의학과·신경외과·정형외과)에만 요양병원 입원료 1등급 가산을 인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봤다.

당시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고시하면서,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항목에서 1등급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을 8개과 전문의 수가 50% 이상인 경우, 20%를 가산하고, 50% 미만은 10%만 가산하도록 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 고시가 산부인과전문의의 요양병원 채용 기회를 박탈하거나 제한하고, 설사 채용이 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불리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해야 한다"며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2013년 5월 30일 보건복지가족부의 고시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사건 고시조항은 의사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요양병원에 입원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 그 직접적인 수범자는 요양병원"이라며 "산부인과 전문의인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고시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요양병원이 산부인과 전문의를 채용할 것인지 여부 및 채용한 산부인과 전문의들의 급여수준이나 근무조건은 요양병원 경영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불이익이 이 사건 고시조항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고시는 1등급 요양병원에 지급되는 입원료의 가산 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에 관한 규정일 뿐 요양병원에 수입 감소 등의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고시조항으로 인해 요양병원에 채용돼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행한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수가가 낮아지는 등의 직업적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 고시조항이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들은 단순히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만 있을 뿐"이라며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관련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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