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8 11:19 (목)
아청법 '위헌'...의협 4년 싸움서 이겼다

아청법 '위헌'...의협 4년 싸움서 이겼다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4.01 05:5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사 회원 2인 법률대리 맡아 전폭 지원
추무진 회장 "억울한 회원 없도록 최선"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의료인의 의료기관 취업을 10년간 제한하는 아청법(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31일 위헌 결정을 받았다.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아청법은 지난 2012년 8월 2일부터 의료기관까지 확대 적용됐다. 이날 부터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의사의 취업이 10년간 제한됐고, 의료기관의 장은 의무적으로 취업자의 성범죄 이력를 조회해야 했다. 병원에 취업하는 의사는 자신이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확인서를 원장에게 제출하는 낯뜨거운 과정을 겪어야 했다.

특히 강제·강제추행은 물론 인터넷에 음란물을 게시·유포하거나 지하철·버스 내에서 추행, 음란사진 촬영 등으로 적발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10년간이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됐다. 일선 의사들은 성범죄 누명을 쓰고 협박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떨어야 했다.

의료계는 아청법 발효 직후부터 법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법률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아청법이 법의 기본 취지와 다르게 성인범죄의 경우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하고 있고, 형의 경중이나 범죄의 내용에 대한 고려 없이 취업제한 기간을 일률적으로 10년으로 규정하며, 법 시행이전의 행위까지 적용토록 한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13년 10월 5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아청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11만 의사에게 과도한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선의의 법취지와 달리 중대한 독소 조항을 안고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아청법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회원을 대상으로 '진찰행위 중단'을 권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당시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의협 집행부는 이 법의 조속한 개선을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이며, 강력한 투쟁을 포함해 정부와 정치권에서 적극적인 개선에 나서지 않는 경우'진찰행위 중지권고'라는 특단의 조치까지 고려 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청법으로 인해 처벌받은 회원에 대한 소송지원에도 적극 나섰다. 소송 참여를 원하는 회원을 파악, 개별 회원에 대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동시에 진행했다.

▲의협 상임이사회 회의 모습

이번에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사건의 당사자는 의사 회원 6명이다. 의협은 이가운데 2명의 법률 대리를 맡아 지금까지 지원해 왔다.

한 회원의 경우 성추행 행위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후 관할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을 냈다가 아청법에 저촉돼 개설 허가를 반려당했다. 또 다른 회원은 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은 뒤 근무 중인 병원에서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다.

의협은 2013년 8월 부터 3차에 걸친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김연희 변호사(법무법인 로엠/현 의협 법제자문위원)를 선임해 같은 해 11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접수하고 최근까지 각종 의견서, 참고자료 등을 제출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아청법 등 잘못된 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추진체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본지가 2014년 1월 전국 의사 10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아청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93.5%에 달하는 등 의료계의 개선 요구는 매우 높았다.

의료계의 노력은 국회의 입법으로 이어졌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2013년 11월 20일 아청법 독소조항을 보완한,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성인대상 성범죄를 구분,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미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10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여성단체 등의 반발로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며 내달 19대 국회 종료와 폐기될 운명에 처했으나 이날 헌재 결정에 따라 현행 취업 제한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됐다.

헌재 결정이 내려진 날 직접 현장을 방문한 추무진 의협 회장은 "아청법을 비롯해 의협은 회원의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뜻하지 않게 법률이나 제도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 받는 회원들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