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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나만의 '비방' 벗어나 '표준화' 선언 왜?
한의계 나만의 '비방' 벗어나 '표준화' 선언 왜?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3.3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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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설명회..."표준지침 통해 국민 신뢰 회복"
보장성 강화·한방 공공성 확대...유효 및 안전·경제성·적정성 통과 관건

▲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설명회가 30일 코엑스에서 열렸다.ⓒ의협신문 김선경
한의계가 서울과 제주에 있는 한의원이 같은 진단법으로 같은 처방을 하는 '표준화'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진단과 처방이 제각각인 비방에서 벗어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제정, 표준화와 치료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

정석희 한약진흥재단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장은 30일 코엑스에서 열린'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설명회'에서 "앞으로 3년 이내에 30개의 임상진료지침을 만들어 한의약 보장성 강화와 공공성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약은 치료에 대한 근거와 과학적 검증이 부족하고, 타 의료분야에 비해 보장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국가사업에서 한의약 분야의 참여가 낮다"고 언급한 정 단장은 "이렇다보니 2015년 총 건강보험 진료비 57조원의 가운데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비중은 4%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 단장은 "한의약의 표준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보장성 강화를 통한 건강보험과 공공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통합정보센터를 설립해 진료지침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한의사 대상의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은영 한의협 보험이사는 "한의학이 잠재력을 잃고, 사양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가 바로 표준화의 부재"라며 "표준화가 안되다보니 건강보험 정책과 사보험을 비롯한 의료시장에서 한의약의 입지가 축소되고, 의료인으로서의 자괴감이 유발되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전 보험이사는 "의료 재연성을 염두에 두고, 특수성이 아닌 보편성을 중심으로 표준화를 진행해야 한다"며 "의학에 비해 차별성을 염두에 두고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장차 일원화 상황에서 선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한의계가 개발한 임상진료지침은 견비통·경항통·슬통·아토피피부염·안면신경마비·요추추간판탈출증·요통·족관절염좌·화병 등 9개이며, 우선 개발 질환으로 감기·기능성소화불량·대사증후군·갱년기장애·난임·수족냉증·월경통·현훈·불면증·치매·암·교통사고상해증후군·수술후증후군·피로·변형성배병증·류마티스질환·수근관증후군·척추관협착증 등 18개를 선정했다.

한의계는 진료지침 개발을 완료한 후 ▲건강보험 등재 ▲한의약 교육과정 반영 ▲한의사 국시 개편 ▲보수교육 ▲민간보험 시장 확대 등 한의약의 비중을 늘리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김종우 대한한의학회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침은 국제적인 기준을 고려하면서 한의계 임상현장의 내용이 구현될 수 있도록 개발방안을 모색하고, 개발된 과제는 평가와 인증을 통해 표준임상지침으로 등재해 홍보하고 보급할 계획"이라며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근거확보가 필요한 만큼 임상연구를 통해 근거창출을 함께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 김종우 대한한의학회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 특별위원장ⓒ의협신문 송성철
한의계가 표준화로 방향을 잡은 것은 지난 1월 1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 향상 및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비전을 내건 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은 4대 성과 목표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을 통한 근거 강화 및 신뢰도 제고 ▲보장성 강화 및 공적의료 확대를 통한 한의약 접근성 제고 ▲기술혁신과 융합을 통한 한의약 산업 육성 ▲선진 인프라 구축 및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표준임상진료지침·한방 건강보험 급여 확대·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탕약에서 벗어나 다양한 한약제제 보급·한의약의 국제적 인식제고·해외환자 유치 등의 지원 정책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한 두 개가 아니다. 먼저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한 진단과 기준치 등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이 개정될 경우 의료계와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박완수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지난 1월 열린 공청회에서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한 진단에 결정적 기준치가 지침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문을 내기도 했다.

한의계는 의료계가 쓰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체계를 도입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의 안압측정기·청력검사기 등 일부 의료장비를 둘러싼 결정(2013년 12월 16일, 2012헌마 551·2012헌마561 병합)과 정부의 규제 기요친 정책을 계기로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는 "현행 의료법상 불법인 진단검시와 영상의학 검사를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합법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양진한치(洋診韓治)의 전형적인 포석"이라며 "한방 지침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한의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기반으로 악용돼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 과연 안전성·유효성·경제성평가·급여 적정성평가·종합평가의 과학적 잣대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한의약 보장성 강화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 근거가 미약한 치료와 한약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등재됐다는 근거를 앞세워 건강보험에 포함시키려는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해 추나요법의 급여 전환·한방물리요법·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권한 확대에 따른 수가 적용·한의 표준진료지침에 따른 수가 지불제도·중증질환 협진체계·난임 한방수가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발표한 지점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 수가관리부장은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내에 한의약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한의약 보장성강화 TF가 구성돼 있고, 심평원에 실무작업반과 내부추진반이 활동하고 있다"며 "올해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을 거쳐 2019년부터 한방 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른 신수가모형 본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혀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실무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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