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이의신청 기간 연장 요구
건보공단과 심평원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삭감당한 의료기관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에 대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반면 공단·심평원이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에 달한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30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과 삭감할 수 있는 기간을 비교할 때 형평성과 공정성에서 크게 불합리하다"며 "공단 및 심평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기간에 비해 현저히 짧은 요양기관의 이의 신청 기간으로 인해 요양기관의 권리 구제에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의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삭감된 요양급여비용을 다시 되돌려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삭감된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체없이 지급된다. 따라서 삭감 처분의 부당성에 대해 공단·심평원이 인정했더라도 이미 환자가 수령한 요양급여를 환자로부터 다시 지급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요양기관이 이의신청을 통해 진료의 정당성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환자의 불신만 키우게 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3항의 삭감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은 삭감 처분이 가능한 기간과의 형평을 고려해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5항의 환급금의 지급 시점은 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 이후 또는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이후로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