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보험료 과도 이의신청이 가장 많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9일 공개한 2015 이의신청 현황 및 사례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용결정 사례는 2배 증가했으나, 10%대를 기록하는 선에서 멈췄다.
기각은 주춤하는 추세나 여전히 50%대를 차지해 이의신청의 절반은 기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1∼2015년까지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결정 건수에서 기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60%, 2012년 63%, 2013년 53.3%, 2014년 51.8%, 2015년 48.8%로 감소세나, 여전히 전체 이의신청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인용결정 사례 비중은 2011년 6.8%, 2012년 6.8%, 2013년 11.4%, 2014년 11.4%, 2015년 12.8%로, 민원이 받아들여지는 비중은 기각에 비해 대폭 적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2배 가량 증가하는 성과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의신청 사례 유형별로는 보험료가 2751건으로 72.8%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보험급여 828건(21.9%), 보험급여비용 199건(5.3%) 순이었다. 보험료 이의신청은 전년의 2641건보다 110건(4.1%) 증가해 매년 가입자의 가장 많은 불만요인이 나타나는 분야로 분석됐다.
주요 인용결정 사례는 ▲소득지급처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별도의 탈퇴(해촉)증명서 없이도 소득활동이 중단되었다고 판단해 피부양자로 인정한 사례 ▲법원의 최고서 등으로 경매 개시 사실을 공단이 인지한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신청이 없더라도 경매 개시시점으로 소급 경감을 인정한 사례 ▲비오는 새벽에 오토바이 운행 중 시야가 가려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