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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이의신청 10개 중 1개만 '수용'
건보공단, 이의신청 10개 중 1개만 '수용'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3.2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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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결정 5년새 2배 늘었지만 10%대...'기각' 절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과도 이의신청이 가장 많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9일 공개한 2015 이의신청 현황 및 사례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용결정 사례는 2배 증가했으나, 10%대를 기록하는 선에서 멈췄다.

기각은 주춤하는 추세나 여전히 50%대를 차지해 이의신청의 절반은 기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 2011~2015년 이의신청 결정 현황.
2015년 공단으로 접수된 이의신청 결정은 총 3778건으로 전년의 3694건 대비 2.3% 증가했다.

2011∼2015년까지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결정 건수에서 기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60%, 2012년 63%, 2013년 53.3%, 2014년 51.8%, 2015년 48.8%로 감소세나, 여전히 전체 이의신청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인용결정 사례 비중은 2011년 6.8%, 2012년 6.8%, 2013년 11.4%, 2014년 11.4%, 2015년 12.8%로, 민원이 받아들여지는 비중은 기각에 비해 대폭 적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2배 가량 증가하는 성과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의신청 사례 유형별로는 보험료가 2751건으로 72.8%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보험급여 828건(21.9%), 보험급여비용 199건(5.3%) 순이었다. 보험료 이의신청은 전년의 2641건보다 110건(4.1%) 증가해 매년 가입자의 가장 많은 불만요인이 나타나는 분야로 분석됐다.

▲ 연도별 이의신청 결정 추이와 보험료 관련 비중.
보험료 이의신청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소득수준에 비해 과다하다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소득 외에도 재산·자동차 등을 반영해 산정하는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불만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주요 인용결정 사례는 ▲소득지급처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별도의 탈퇴(해촉)증명서 없이도 소득활동이 중단되었다고 판단해 피부양자로 인정한 사례 ▲법원의 최고서 등으로 경매 개시 사실을 공단이 인지한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신청이 없더라도 경매 개시시점으로 소급 경감을 인정한 사례 ▲비오는 새벽에 오토바이 운행 중 시야가 가려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 업무유형별 결정 비중(2015년도).
한편, 공단은 인용결정 사례를 제도 개선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제도 개선 사례는 ▲외국의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가입제외 된 경우 재가입 기준을 마련 ▲폐업 후 재개업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분양건물 미준공으로 실제 소득활동중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소득 조정 기준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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