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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투자형 병원 '합법'·'불법' 법원 판단 기준은

지분투자형 병원 '합법'·'불법' 법원 판단 기준은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3.2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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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관리·채용 등 운영 '주도' 여부 쟁점...행정법원, 공단 환수 처분 취소

▲ 서울행정법원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일반인에게 투자를 받아 의원을 개설하고, 운영했다는 이유만으로 환수처분을 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판결(2015구합63890)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씨에게 내린 1억 8490만원의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투자자가 의료기관의 수익 관리와 직원 채용 등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은 만큼 문제가 없다고 봤다.

A씨는 2005년 1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B씨가 상당한 투자를 한 C한방병원 내에 의원을 개설했다. A씨는 임대료를 부담하지 않았으며, 한방병원 원무과에서 원무 업무를 처리하는 등 물적·인적 지원을 받았다.

B씨는 C한방병원의 개설자 명의가 2005년 10월 17일경 D씨와 E씨를 거쳐 2008년 7월 9일경 F씨로 바뀔 때까지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좌 거래 내역만 확인했을 뿐 직원 채용이나 수익 관리 등 운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7월 10일 의정부경찰서장으로부터 'C한방병원과 A의원이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한 의료기관이므로 행정처분을 의뢰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와 관련, 공단은 2015년 4월 30일 A씨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B씨에게 명의를 빌려 의원을 개설한 것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이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면서 환수결정을 통보했다.

환수결정을 통보받은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검찰에서는 2008년 7월 이전 한방병원을 운영한 F씨와 A씨에 이어 2006년 9월 1일∼2009년 1월 14일까지 A의원을  운영한 G씨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F씨와 G씨 이후 한방병원과 의원을 운영한 H·I·J 등에 대해서만 기소했다"며 "B씨측이 A씨의 의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고, B씨가 한방병원에 투자를 했다거나, A의원이 한방병원의 지원을 받아 운영됐다는 사정만으로 개연성이 배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의원을 개설·운영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A씨는 C한방병원에 고용돼 실제로 A의원을 개설·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환수 처분은 적법하다'는 공단의 주장에 대해 "A의원이 E한방병원장에 의해 개설·운영
됐다는 점을 주장하는 취지라면 원래의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를 처분 사유로 추가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1973년 2월 16일 의료법 전부 개정을 계기로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병원을 개설해 의료인을 고용하는 형식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또한 명의를 대여한 의료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의사자격정지 처분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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