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0 06:00 (토)
의협 탄탄한 대응…공정위 이겼다

의협 탄탄한 대응…공정위 이겼다

  • Doctorsnews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16.03.27 18:4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사들의 휴업을 결의해 실행하는 방법으로 의료서비스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했고, 휴업을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사업내용과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것을 전제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한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의협에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 납부명령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밝힌 사유다.

의협은 지난 2013년 10월 29일 의료계의 반대에도 정부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이듬해 2월 21~28일 전국 의사회원들의 투쟁 의지를 확인하는 휴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3월 10일 휴업을 결행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곧바로 공정거래법 26조를 걸어,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의협은 이에 굴하지 않고, 이사회의 의결를 거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본안 소송에 앞서 집행 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곧바로 기각되면서 국가기관인 공정위와의 다툼은 승산이 없는 것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도 한때 나왔다.

하지만 의협은 관련 서면제출과 증인 신문을 충실히 준비하고, 경제분석을 하면서 집단휴진이 의사들의 자율에 의한 것으로 경쟁제한성이 없었다는 점을 탄탄한 논리로 입증했다.

공정위는 국세청과 함께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도 가장 두려워하는 정부부처다. 최근 공정위가 고액의 과징금 사건에서 패소하는 비율이 조금씩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소위'경제검찰'이라는 공정위와의 다툼은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다.

하지만 의협의 빈틈없는 준비와 탄탄한 논리에 고법은 의료계의 손을 들어줬다. 고법은 "의협과 의사회원들의 휴업을 결의하고 실행한 이유가 원격진료 및 영리병원 허용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지 의료서비스의 가격·수량·품질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의사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14년 원격의료에 맞서 결행한 휴업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의사들의 정당한 방식의 의사표출이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의료계가 집단적 목소리를 내거나 행동을 하는데 공정거래법은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미 2000년 투쟁에서 공정위로 부터 철퇴를 맞은 아픈 경험이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는 과징금 취소와 함께 의사표출의 방식에 정당성이 담보된다면 의료계의 단체행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 일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