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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촉탁의 제도 '유명무실'

노인요양시설 촉탁의 제도 '유명무실'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3.2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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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에 인건비 포함...제대로 지급 안돼
의협 "수가와 촉탁의 인건비 분리해야"

촉탁의에 대한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노인장기요양기관 입소자들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저이 제기됐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입소자가 10인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중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곳은 촉탁의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촉탁의사의 인건비가 노인장기요양 수가에 포함돼 있어 촉탁의는 자신의 인건비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장기요양시설은 경영상의 이유 등을 들며 촉탁의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다 보니 촉탁의 근무에 나서는 의사가 줄어들어 일선 시설들은 촉탁의 구인난을 겪으면서 입소자들이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장기요양기관 촉탁의 교육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촉탁의에 대한 적절한 보수 지급 방안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우선돼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실화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실화와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에 대한 적정한 의료혜택 부여를 위해서는 촉탁의 교육 강화에 앞서 장기요양수가와 촉탁의사 인건비 등의 분리 및 촉탁의사의 인건비 직접 청구·지급 등 촉탁의사에 대한 적절한 보수 지급 방안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도 노인요양시설과 정원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의료 수요가 적은 시설이 아닌데도 촉탁의 배치 의무가 없어 의료의 심각한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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