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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 중단된 '의정협의' 재개 움직임
2년째 중단된 '의정협의' 재개 움직임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3.2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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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위원 재구성
"복지부에 이행추진단 재가동 요구할 것"
▲ 2014년 7월 16일 의협과 보건복지부 의정합의이행추진단 회의 모습. ⓒ의협신문 김선경

의료계 집단휴진 투쟁의 산물인 제2차 의정합의 논의를 의한 의-정간 협의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14년 3월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정책 추진에 맞선 집단휴진 투쟁의 결과로 제2차 의정합의를 이끌어내 4월부터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정합의 이행추진단을 구성·운영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7월 24일'이라는 날짜를 못박아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에 대한 의협의 공식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으며, 의협이 입장 표명을 거부하자 일방적으로 대화를 중단해 현재까지 이르렀다.

이후 의협은 보건복지부장관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정합의 이행 재개를 요구했으며, 결국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장관이 의정합의를 재개하겠다고 밝히면서 속도를 내게 됐다.

이에 따라 의협은 최근 의정합의 후속 조치 및 효율적인 실행방안 마련, 아젠다 사전 준비 등 원활한 의정합의 재논의를 위해 의정합의 이행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또 이행추진단 단장에 강청희 상근부회장, 간사 김주현 기획이사, 임익강(보험이사)·서인석(보험이사)·박종률(의무이사)·김나영(학술이사) 등 위원을 임명했다.

의협은 조만간 조속한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재가동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보낼 예정이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대형병원 환자 쏠림 완화 및 의료전달체계 강화, 일차의료 접근성 강화 및 노인복지 차원의 노인 정액제 문제 개선, 물리치료 급여기준 개선, 진찰료 현실화,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에 대한 처분 감면 등 제2차 의정합의 사항 중 최우선 제도개선 과제와 함께 미이행 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정합의 이행추진단을 통해 제2차 의정합의 과제 이외의 추가 제안 과제에 대해서는 의정간 조율해 개선 가능한 아젠다를 선정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 38개 아젠다가 담긴 제2차 의정합의 중 지난해 9월까지 완료 또는 논의 중인 과제는 총 21개에 달한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이행 완료된 과제는 ▲보험실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강화 ▲포괄수가제 시행 이후 보완사항 개선(불합리한 포괄수가 산정기준 개선) ▲대진의 신고절차 심평원으로 일원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 일원화 ▲자율시정통보제 및 지표연동관리제 통합 운영 ▲전공의 유급 관련 조항 폐지 등 6개 항목이다.

논의가 진행 중인 과제는 △건정심 구조 개선 △수가결정구조 개선 △심사기준 공개 등 심사 투명화 △약제급여기준 개선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불인정 비급여 합법화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축소 및 의원급 경증질환 확대 △진료 의뢰 및 회송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이다.

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논의 착수 △차등수가제 절감재원을 일차의료 강화에 활용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개선 기존합의사항 8개항 성실한 이행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병원 손실 보상방안 마련 △의사보조인력(PA)양성화 추진 중단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대책 수립 △건보공단의 수진자조회 개선 등에 논의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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