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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해외환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4월부터 해외환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3.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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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해외환자 의료용역 부가세 특례 고시 제정
"등록된 유치의료기관 대상...일단 1년간 한시적 시행"

오는 4월부터 외국인 환자가 국내에서 미용성형 수술을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해외환자 유치를 늘리기 위해 외국인 환자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골자로 한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이하 고시)'를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외국인 환자에게 미용성형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번에 제정된 고시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환급절차, 환급이 가능한 장소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의료서비스와 달리 미용성형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외국인 환자의 미용성형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게 된다. 이 제도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곳을 이용해야 한다. 올 3월 기준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 성형외과·피부과·치과·한의과로 진료과를 등록한 기관은 총 1522기관이다.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는 표찰과 환급절차를 게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는 항목은 성형수술·악안면교정술·피부과시술 등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의료서비스로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유치의료기관·유치업자)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경우와 외국인 환자가 직접 유치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하지만, 불법 브로커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환급이 되지 않는다.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 재건 수술,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교정술 역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인 환자는 우선 의료기관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의료비를 결제한 후, 의료용역공급확인서(환급전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환급창구에 제출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인천·김해·제주·김포·청주 국제공항과 인천 1·2항, 부산항, 평택항의 경우 공항·항만 면세구역 내 환급창구를 찾으면 되며, 환급창구가 없는 무안·양양·대구공항 등의 경우, 세관 옆 메일박스에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투입하면 출국 후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진료비 총액이 200만원 이하면 백화점 등에 설치된 도심 환급창구에서도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내에도 환급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도 200만원 이하에 대해 도심환급을 하고 있으며, 이 기준을 같이 적용한다.

도심에서 환급을 받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출국해야 하며, 이와 관련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카드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오는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제도의 효과성 등에 따라 지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제도가 시행되는 4월 1일 전에 의료기관이 단말기를 갖추고 표찰을 게재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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