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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2 "모든 것 국회서 해결" 보다 복지부 공략 필요

기고2 "모든 것 국회서 해결" 보다 복지부 공략 필요

  •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 승인 2016.03.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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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청희(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대한의사협회는 11만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그리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관, 대국회 업무를 하고 있다. 과연 이 업무들을 잘하고 있는 것일까? 대다수 회원들은 실망과 불만을 표시하며 회비도 내기 싫다는 푸념을 하시리라 생각한다.

나 자신도 집행부 일원으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협회에 들어오기 전, 지역의사회와 개원의협의회 임원으로 일할 당시에는 중앙회를 보면서 저 정도 밖에 능력이 안 되는가 원망도 해보고 못 할거면 아예 내려오라는 야유도 했었기에, 오늘 느끼는 감회가 새롭다.

19대 국회를 돌아 보면서 협회 대국회 업무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자 한다.

우리와 주로 관련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모두 1982건의 법률이 발의됐고 그중 796건이 처리돼 535건이 대안 반영됐다. 미처리 중인 법안이 아직 1186건에 달한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폐기된다 해도 다음 회기에 다시 얼굴을 바꾸어 상정 될 것이다.

그 중 협회가 자랑할 수 있는 통과 법안은 제정법인 전공의특별법, 메르스 사태 이후 제안이 반영된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의료계의 여망에도 불구하고 다른 병합된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함께 묶여 본회의 상정을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지난 번 임시국회에서 여론에 밀려 진행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일회용 주사기 의료용품 재사용에 대한 처벌강화 법안등도 현재 법사위 계류 중으로 4월 국회를 기다리고 있다.

12월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비급여에 대한 통제강화 법안, 간호인력개편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 DUR 확인 의무화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 등은 향후 논란이 많은 법 들이다. 그외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법은 상임위 통과 목전에서 시효 년수에 대한 논란으로 4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기대하고 있다.

기타 안경사법, 문신사법등 직역 갈등을 야기하는 법, 국공립 보건의료대학 설립에 관한 법, 원격의료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등은 그나마, 국회에서 잘 막고 있는 법안들 이다.

우리 협회는 대국회 업무를 대외협력이사가 맡고 있다. 하지만, 상근 부회장도 같이 담당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대국회 업무의 성격에 대해 잘 생각해 봐야 한다. 이전의 의정회 시절처럼, 드러나지 않는 인맥과 협회의 권위로 대국회 설득과 공조를 얻어내던 시절은 지났다.

담당자의 끝없는 방문과 설명, 이사의 역량 발휘, 부회장과 회장의 국회의원 설득과 협회 입장 설명 등 모든 것이 중요하다.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협회의 정책기능이다.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법안, 상임위의 영역을 넘는 실손보험에 관한 법과 같은 경우 신속한 모니터링에 의한 대비가 필요하다. 의견 조회를 기다리던 시대는 지났다. 어떤 법안은 전혀 의견조회 없이 진행되기도 한다. 전담 모니터링이 우선이다. 그 다음은 반대 논리 개발이다.

각 직역의 의견 수렴 및 자문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거의 회신이 없다. KMA Policy가 있다면, 대응은 더욱 빨라질 것이다.

그 다음은 입법조사처와 각 의원실에 대한 협회 입장 전달이 이뤄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의협의 대 국회 담당 임원과 직원들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돼야 한다.

대개 의료계에서는 소위 의료계 악법이 발의되면 그 해당 국회의원을 만나려 한다. 무의미한 일이다. 본인이 만든 법을 스스로 철회하겠는가? 그래도 19대에 11건이 철회됐지만, 드문 경우다. 발의 전에 설득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모니터링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장 앞에서 지키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 곳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만나러 가는 곳이지 국회의원을 만나러 가는 곳이 아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척 하려면, 지키고 있다가 사진찍고 올 수는 있을 것이다.
미리 대비하고 먼저 설득해야 우리의 논리가 조율될 기회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언제까지 발의된 법들을 막는 데 급급할 것인가?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담긴 법안을 먼저 입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와 호혜적 공조가 우선이다.

끝으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을 국회로 끌고 와서 해결하려 하면 안된다는 점이다. 보건의료 관계 법령의 대부분은 보건복지부의 손을 거쳐 탄생한다. 마무리인 하위 법령도 보건복지부의 차지이다. 협회가 중점을 두고 관계 개선과 협조를 구해야 하는 곳은 보건복지부인 셈이다.

19대 국회 시기엔, 여당과 정부의 정책에 협회는 항상 반대만 해 왔다. 사실은 도저히 협조할 수 없는 정책만 양산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야당과 공조해서 의료영리화도 막았고 원격의료도 막았으며, 전공의특별법도 통과시키게 된 것이다. 급기야는 웰니스 기기로 의료기기를 허용하려는 시도도 국회에 하소연해 중재받을 수 있었다.

대한의사협회의 대국회 활동은 분명 제약을 갖는다. 직능이란 특수성 외에도 전문인력과 지원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돈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라는 핑계일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고 협회는 회원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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