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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료기기 교육·검진센터'...적법할까?

한의협 '의료기기 교육·검진센터'...적법할까?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3.1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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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현재로선 판단 어려워...위법 확인시 조치"
한의협, 센터 용지 형질변경...의협, 법적조치 경고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한의사협회 회관 내에 '한의사 의료기기 교육·검진센터' 설립해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법을 교육하고 검진도 하겠다고 한 말을 실천하면 위법일까?

이 질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아직은 판단할 수 없다"였다. 위법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직 교육·검진센터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알려진 것이 없어 현재로선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내용 자체가 없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6일 본지와 만나 "김 회장의 발언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을 뿐, 구체적으로 현대의료기기 교육·검진센터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그는 "한의협이 설치하는 교육·검진센터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종류와 교육 또는 검진의 주체, 대상, 방법 등에 따라 위법성 여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단순 교육과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 교육이나 검진이 이뤄졌을 경우 그 주체에게 자격이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근거"라면서 "그러나 지금은 한의협의 구체적인 계획이 알려진 것이 없어 지금으로선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의사가 의료법상 사용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기기를 통해 의료행위를 하는 등 의료법 등 관련법에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즉, 아직 한의협의 교육·검진센터 설치와 운영방법에 구체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단계가 아니지만, 교육·검진센터 운영이 구체화할 경우 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현행법상 한의사에게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X-ray이나 초음파기기를 사용해 교육이 아닌 의료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료행위 주체가 한의사라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지난 1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초음파골밀도 측정기를 직접 시연하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 회장은 초음파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한의협 직원을 진단하고 측정값을 직접 해석해 진단까지 내렸지만, 의료계로부터 '한의협 회장조차 초음파골밀도 측정기 사용법과 측정 결과에 대한 해석 및 진단을 제대로 할 줄 모른다'는 빈축을 샀다.

김 회장은 나아가, 서울 강서구 소재 한의사협회 회관 내에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를 교육하는 센터를 만들겠다고 말해, 논란의 불씨를 더욱 키웠다.

김 회장의 발언과 한의협의 교육센터 설립 구체화 움직임에 대한의사협회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당시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한의협이 회관 내에 의료기기 교육·검진 센터를 만들고 한의사들이 교육과 검진을 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유화진 의협 법제이사도 "한의협이 센터를 만들고 그곳에 있는 의료기기를 이용해 일반 환자들에게 검진과 진료를 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불법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한의협은 김 회장의 발언과 같이, 현재 한의협 회관 내에 교육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교육센터 예정 용지의 토지형질변경을 추진하는 등 교육센터 설립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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