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06:00 (금)
노인 건강 발목 잡는 노인정액제 즉각 개선해야

노인 건강 발목 잡는 노인정액제 즉각 개선해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3.17 15: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누리당 총선 공약 최우선 순위...정부가 개선안 내야
전라남도의사회·경상북도의사회 17일 공동성명 발표

▲ 2015년 10월 30일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노인정액제 상한액을 조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노인건강에 발목을 잡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전라남도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는 17일 공동성명을 통해 " 2001년부터 16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노인정액 상한액으로 인해 노인들이 아파도 병원을 찾지 않고 있다"며 "의료 보장성과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노인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노인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 정액제는 노인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뒤 발생한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인 경우, 노인환자는 1500원만 부담하도록 한 제도. 이를 넘어서면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이 총 진료비의 30%를 부담해야 한다.

1995년 70세 이상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했으며, 2000년 65세 이상으로 수혜 대상을 넓혔다.

문제는 진찰료·처치료 등이 인상됐음에도 노인정액제 적용 상한금액 기준을 16년째 '1만 5000원'으로 묶어놔 비현실적인 기준이 됐다는 것. 기본 진찰 외에 물리치료 하나만 더 받아도 정액(1500원)이 정률(총 진료비 30%)로 바뀌면서 노인의 본인부담이 5000원대로 올라간다.

전남의사회와 경북의사회는 "최근 수가 인상·토요가산제 등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노인환자들의 진료비가 정액제 상한액인 1만 5000원을 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보호받아야할 노인 환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지방의 경우 노인의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면서 아파도 병원을 잘 찾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전남의사회와 경북의사회는 "의료의 보장성과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노인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액구간의 상향 조정을 통해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의 시행목적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적수지 흑자인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노인 정액제 상한액 인상은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2015년 현재 건강보험 누적 수지는 약 17조원 흑자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에서 부담해야 하는 국고보조금은 20%에도 못미쳐 건강보험 재정을 더 확보할 수 여지도 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2016년 총선 보건복지분야 공약에서도 노인정액제는 최우선순위에 있다"고 지적한 전남의사회와 경북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와 사회정의 실현 차원에서 노인정액제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며 "노인정액제가 개선되는 그날까지 470만 범도민서명운동과 대국민 홍보를 비롯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인 정액구간을 수가인상과 연동,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