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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영리병원방지법 등 8개 총선 요구 발표
보건의료노조, 영리병원방지법 등 8개 총선 요구 발표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3.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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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제외한 야당에 전달, 공약화 여부 따라 향후 노조의 지원 결정
21일부터 8개 총선 요구안을 시리즈로 쟁점화해 핵심 의제로 만들 것

보건의료노조가 4·13총선을 한 달 앞두고 8개 총선 요구를 발표했다. 또 이를 야당에 전달하고 총선에 공약화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향후 공약화 여부에 따라 정당 및 후보와 정책협약식 체결, 후보 지원활동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노조측이 공개한 8개 총선 요구는 ▲보건의료인력법 ▲영리병원 방지법 ▲지역거점공공병원에 지역주민위원회 구성 의무화법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법 ▲지역별 병상총량제법 등 5대 의료개혁입법 요구와 ▲모성정원제 실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비롯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이행 ▲국회내 의료공급체계 혁신 포럼 구성 등 3대 정책요구다.
 
보건의료노조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비해 병상 수와 의료장비 수는 과잉인데 비해 의료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환자안전을 위해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을 주장했다. 노조 측은 2015년 10월 23일 발의돼 계류 중인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이 19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할 것이며, 직종·업무·부서별 인력기준을 마련하는 인력기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영리병원방지법 제정을 주장, 2015년 보건복지부가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승인함으로써 영리병원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병원 설립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제주도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상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법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건보 보장성이 62%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OECD 국가의 평균인 8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며 총선 요구로 채택했다.

이 외에도 지역별(의료권역별) 병상 총량을 규제하는 병상총량제법,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상시적 결원을 모성정원으로 산정해 채용하는 모성정원제,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 실현을 위한 지역주민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노조측은 8가지 총선 요구를 새누리당을 제외한 야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노동당·녹색당·민중연합당 등)에 전달하고, 이를 20대 총선에 공약화할 것을 요구했다. 향후 공약화 여부에 따라 정당 및 후보와 정책협약식 체결, 후보 지원활동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의료정책 의제를 총선 핵심의제로 만들기 위해 21일부터 8개 총선 요구를 시리즈로 쟁점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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