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구 북구 허 정회장이 지난5일 병원 앞 도로에서 집회허가를 얻어 시위를 벌인 환자를 대상으로 집회 시위 개최 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청구소송을 내 광주지법으로 부터 시위중지 판결을 받아냈다.
법원은 정당한 법 절차를 거친 집회 시위라도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시위 난동행위를 적법하게 제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장광환 부장판사)는 5일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광주시 북구 두암동 에덴병원 앞에서 시위를 벌인 정모씨를 상대로 이 병원이 법원에 낸 집회 시회개최 금지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청구소송에서 정씨는 시위를 중단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매일 500만원을 병원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당한 법 절차를 거쳤더라도 집회나 시위의 방법을 통해 병원의 업무방해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힘으로써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환자의 보호자 측이 시위나 집회로 특정기관을 압박하기 위한 압박용카드로 이용하는 것을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지난2000년7월 이 병원에서 354의 남자아이를 출산했으나 1년6개월 이후 아이가 정상적으로 발육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나섰으며, 경찰에 집회신고를 낸 뒤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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