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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의학계 모여 '의료법학' 발전 머리 맞댄다

법조·의학계 모여 '의료법학' 발전 머리 맞댄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3.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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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료법학회 학술발표회...3월 19일부터 시작
의학계·병원계 기관회원 모집...매월 발표회 진행

▲ 김천수 대한의료법학회장
법조계와 의학계·병원계 인사들이 모여 '의료법학' 발전과 의학과 법학의 이해의 폭을 넒히고 있는 대한의료법학회가 기관회원을 모집한다.

기관회원은 공식 학술지 <의료법학>을 받아볼 수 있으며, 기관 소속 임직원들이 개인 연회비와 가입비를 면제받아 개인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 기부금 영수증도 발행하고 있다.

대한의료법학회는 1999년 4월 법조·의학·병원 인사들이 모여 학술발표·세미나·워크숍을 열어 '의료법학' 발전을 연구하고 있는 법학·의학 분야 융합 학술단체.

봄·가을에는 검찰이나 법원과 공동 학술대회를 열어 의료법학 이론과 법원 현장 에서의 실무를 접목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김천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5년 제8대 회장에 취임, 학문적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기관회원은 <의료법학> 학술지만 받는 경우 연회비 10만원만 납부하면 되며, 소속 기관 임직원이 학회에 참석해 할동하는 경우 소속 임원수 20명 이하는 연 20만원, 50명 이하는 연 50만원, 50명 이상은 연 1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학술발표회 참가비(2만원) 별도.

개인회원 연회비는 일반회원 5만원이다. 은행 계좌(국민은행 816901-04-069009 예금주:사단법인 대한의료법학회).

올해 월례 학술발표회는 3월 19일(토) 오전 10시 성균관대 법학관 207호 강의실에서 열린다.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가 '북한 의료법제 연구'에 대해 발표한다.

연간 월례 학술발표회 및 학회 일정은 ▲4월=유전체 맞춤 의료와 인간 유전체 정보를 둘러싼 도덕성 논쟁 : 잊혀질 권리와 공유할 의무를 중심으로(정창록 연세의대 연구교수) ▲5월=춘계학술대회(검찰 공동주최) ▲6월=의료관광과 관련된 제 법적 문제(문상혁 백석예술대 교수) ▲7월=의료정보 주체의 모를 권리와 의료정보 지득자의 배려의무(석희태 대한의료법학회 상임고문) ▲8월=송영민 동아대 교수 ▲9월=보건의료정책(김운묵 박사) ▲10월=2015년 주요 의료판례 소개(이정선 변호사 외) ▲11월=추계학술대회(법원 공동주최) ▲12월=원로 법학자와의 대화(이윤성·김민중 상임고문) 등이다.

문의(☎02-565-9801 이경권 재무이사·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02-534-9200이동필 총무이사·법무법인 의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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