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0 06:00 (토)
의협 정책 길라잡이 'KMA Policy' 첫 공개

의협 정책 길라잡이 'KMA Policy' 첫 공개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3.14 05:5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인 자율정화, 아동학대, 의사 근무환경 개선 등 18건
"의협 정책 방향의 일관성·통일성, 회원간 결속 강화 기대"

 ▲대한의사협회는 12일 'KMA Policy 구축 및 활용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가 추진하는 정책의 기본 방침이 담긴 'KMA Policy'가 약 2년간 준비작업을 거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의협 산하 KMA Policy 특별위원회 최재욱 부위원장(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12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총 18개 주제의 KMA Policy를 제안했다.

KMA Policy는 의료정책과 의학정책, 의료윤리, 의협 정관 및 내규 등 4개 대분류 주제를 중심으로 각각 하위 분류체계에 따른 세부 아젠다가 수록돼 있다.

구체적으로 △의료인 폭행에 대한 대응 △의료인 단체에 의한 자율정화 △의료인의 면허 또는 자격 행사의 법적 제한 △노인학대 △아동학대 △환자-의사간 원격진료 △보건소의 기능 △보건부 신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 △노인외래정액제도 △의료봉사활동 및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참여 △사회공헌협의회 △흡연율 감소 정책 △문신행위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지 △무분별한 의약품 대체 조제 △의사의 건강과 근무환경 개선 등이다.

이 가운데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정부의 의료인 면허 개선 추진과 관련해 KMA Policy는 "의료행위에 대한 윤리적 판단은 전문가 단체에서 전문가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므로 의료인 단체 내 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전문가단체 내에서의 자발적인 동료평가 등 자율정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료인 면허에 대한 정부의 획일적인 규제를 지양하고, 의료인 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자율징계가 가능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창 의협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장 ⓒ의협신문 김선경

KMA Policy는 이번에 제안된 내용만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앞으로 지역의사회, 협의회, 의학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등이 새로운 주제를 제안하면 내부 논의 절차를 거쳐 대의원총회 의결로 확정된다.

최재욱 부위원장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KMA Policy 제안사항을 수정·확정해 오는 4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제안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상임이사회, 시도의사회장협의회 등과 협력을 통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KMA Policy가 지속적으로 생산, 관리되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일관성 있고 통일된 정책 표방을 통해 협회의 대외적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며 "국내 최고 의료전문가 단체가 만들어 낸 결과물로써 대국민 홍보와 교육, 연구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국민과 정부의 신뢰를 확보하고 대외적 위상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보건의료정책의 주도적 개발을 통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무의 효율성 담보, 회원간 결속을 이끌어내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료계는 KMA Policy의 역할 기능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의협은 그동안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의 일관성 없이 허둥대며 뒷북을 치는 모습을 보여왔다. KMA Policy는 신뢰받는 의협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라 확신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쌓아나감으로써 국민과 회원의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장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미국의사협회(AMA)는 약 4800건의 정책 이슈들이 AMA Policy에 정리돼 있다. 의협도 특정 이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정리해 대외적으로 공포함으로써 협회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객관성을 확보해 공신력을 확보하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재욱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의협신문 김선경
앞으로 과제에 대한 조언도 나왔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는 "만들어 놓기만 하고 새 집행부가 나와서 다른 얘기를 하면 오히려 의협의 권위와 위상은 추락할 것"이라며 "대내적 의사소통을 통해 확고한 신념을 갖고 전파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성우 의협 정책이사는 "KMA Policy의 주제가 선정되면 반드시 근거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의사, 환자·사회, 정부를 대상으로 의학적지식·의료제도, 의료윤리, 과거·현재·미래를 상호 검토하는 다면적 매트릭스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명성 의협 보험자문위원은 "KMA Policy에 의사의 의무에 대한 내용은 많은데 권리가 부족한 것 같다. 균형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도 " 협회의 가버넌스, 집행부와 대의원회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논의되지 않은 것 같다. 남북의료 협력에 대한 원칙도 KMA Policy에서 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