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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관리제 의료계내 충분한 논의 시간 줘야
면허관리제 의료계내 충분한 논의 시간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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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3.1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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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다나의원의 C형 간염 집단감염 사태 이후 면허관리제도의 변화는 예견된 일이었다.

하지만 그 강도가 예상을 뛰어넘어 일선 회원들의 당혹감이 커 보인다. 실례로 향정신성 의약품 고의 초과투여시 기존엔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이었으나 1년으로 상향조정되는 등 징벌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여기에 재판결과 이전에도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는 '자격정지 명령제도'를 신설하고, 의료인 면허신고 시 진료행위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의 확대나 진료적절성에 대한 검증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모두 5차례의 면허제도 개선협의체에서 각계 대표 11명을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의료인에 미칠 중대한 영향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공청회라도 몇 차례 개최해 공론화과정을 거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앞으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나 하위법령 마련까지를 고려하면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의료인을 제재하는 강도높은 안을 협의체 회의만을 통해 발표한 것은 성급해 보인다.

부적절한 진료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 위주로 가는 것이 면허관리의 지향점이 되도록 의료계 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이번 개선안에는 동료평가제와 같이 의료계 스스로 자율규제의 전형을 만들수 있는 부분은 기대해볼 만 하다. 하지만 이 마저도 건강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 정부의 각종 통제를 통해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해온 터인지라 일각에서는'상호감시'라는 부정적 인식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도 이부분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따져봤으면 한다. 정부가 현단계에서 자율징계권을 확언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 스스로도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의료인의 경우 정부가 밀착해서 관리하기 어렵다며 의료인에 대한 평가와 통제는 자율징계 원칙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정부가 의료인단체에 징계권을 이관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대한의사협회는 동료평가제도와 관련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의료계의 여러 문제제기에 일반 사회는 싸늘한 시선을 보내왔다. 의료계가 아무리 옳은 주장을 해도 국민들이 의료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자괴감도 일반화돼 있다.

동료평가제도가 궁극적으로 자율징계권 확보의 교두보로서 의사사회의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큰 걸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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