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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개설금지법' 위헌 VS 합헌 '공개변론' 향방은?

'이중개설금지법' 위헌 VS 합헌 '공개변론' 향방은?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3.1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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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측 "사익 침해하는 과잉규제"...합헌측 "의료 상업화로 의료환경 왜곡"
헌법재판소 10일 공개토론..."주장 아닌 명확한 자료보고 판단할 것"

▲ 10일 의료법 중복개설, 운영금지 사건 위헌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33조 8항'(이중개설금지 또는 1인 1개소)을 두고 창(위헌)과 방패(합헌)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이중개설금지 조항이 위헌이라며 창을 꺼내 청구인측을 대변한 김성수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개설과 운영의 의미가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다"며 "의료기관을 두 개 개설한 것만으로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고, 환수하는 것은 과잉규제이자 경과규정을 6개월 밖에 주지 않은 것 또한 불균형적인 규제"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의료법인은 복수기관 개설을 허용하면서 의료인은 금지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와 구법에서는 적법하게 취급했다가 개정 후 사무장병원과 유사하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유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역시 "네트워크병원이 일반 병원에 비해 불법진료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근거가 없다"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를 합리화하며, 경영 효율화를 통해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네트워크병원의 순기능을 부정한 채 어떠한 예외도 없이 네트워크병원 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수단의 적절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위배하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이해관계인측 변호를 맡은 김준래 변호사(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 왼쪽), 정의정 변호사(법무법인 원일)ⓒ의협신문 김선경
위헌 취지로 변론에 나선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의료인이 다중으로 운영하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기본권을 원천적으로 제약해선 안된다"고 면서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 이 조항으로 인해 심각한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중개설금지 조항은 '합헌'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리해 참석한 정의정 변호사(법무법인 원일)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여러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경우 영리자본에 의해 의료기관이 개설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민건강 보호라는 공익보다는 영리추구를 우선해 환자의 무리한 유치, 과잉진료로 인한 의료 과소비, 의료설비와 시설에 대한 과대투자로 의료자원 수급 계획의 왜곡을 불러온다"면서 "이로인해 소규모 의료기관의 폐업과 무리한 경쟁에 따른 불법 리베이트 수수 등으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국민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의료행위의 목적과 보건의료 상황을 고려하고, 국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 개설·운영을 금지한 입법자의 판단은 입법재량을 명백하게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줄개설금지 조항이 합헌이라는데 무게를 실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대리해 참석한 김준래 변호사(건보공단 담당변호사)는 "이중개설금지조항이 위헌이라면 의료인은 굳이 법인형태로 의료기관을 운영할 필요없이 법인을 청산하고, 단독으로 여러 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길을 걸을 것"이라며 위헌 결정이 불러올 파장을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네트워크병원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투자형의 경우에도 배후의 의료인이 자금조달이나 인력채용 등을 주도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한 적법하다"며 "현행 규정하에서도 네트워크병원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유화진 변호사(법무법인 여명)ⓒ의협신문 김선경
참고인으로 참석한 유화진 변호사(법무법인 여명)는 "의료기관을 한 곳에서만 개설하라는 취지는 그 의료인이 책임을 지고,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외부적인 요인이 개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 다하라는 의미"라면서 "복수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게 되면 네트워크병원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되고, 병원별 매출액이나 의사별 매출액 비교를 통해 이익을 관리하게 되고, 매출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받게 되므로 과잉진료나 매출 증대를 통한 영리성 추구가 조직화될 수 있고, 특정인이나 몇사람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독과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체제 내에서도 법인의 설립이나 경영지원회사(MSO) 등의 형식으로 의료행위를 간섭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의 효율화와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고 밝힌 유 변호사는 "의료는 본질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비영리성에 무게중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환자의 개별 상태에 따라 의사의 전문가적 재량에 근거한 진료는 의료행위의 핵심인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행 법률 유지에 무게를 실었다.

창(위헌)과 방패(합헌)의 팽팽한 공방전은 박성철 변호사(법무법인 지평)가 최후 변론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말 바꾸기를 끄집어내면서 추가 기울었다.

박 변호사는 "보건복지부는 이번 소송에서 합헌을 주장하고 있지만 법안 검토 단계에서는 정반대 의견을 보였다"면서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와 경영까지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의료법의 목적을 벗어난 과잉규제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네트워크 병원이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밝힌 것도 보건복지부"라며 "공정거래위원회도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해 경쟁을 통해 소비자인 환자에게 저가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소비자 후생 증대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냈고, 법제처 역시 법안을 불수용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과잉규제로 인해 의료인은 과태료와 같은 행정제재가 아닌 형사처벌을 받고, 수십억원이 넘는 거액의 급여비를 환수처분 당하게 돼 병원 폐업과 재기불능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정도로 사익침해는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이지만 법률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다"면서 "무리한 환자 유치·과잉진료·리베이트 수수와 같은 문제가 네트워크병원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통계도 없다"고 반박했다.

▲ 이중개설금지에 관한 공개변론이 열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150석 좌석을 참관인이 가득 메웠다. 5분 만에 참관 대기표가 동이나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각계의 관심이 뜨거웠다.ⓒ의협신문 김선경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위헌을 주장하는 청구인측에 대해 "네트워크병원이 의료비를 합리화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며,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순기능을 강조하는데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와 통계를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합헌을 주장한 이해관계인측에 대해서도 "네트워크병원이 환자 유인행위·과잉진료·리베이트 수수 등을 더 많이 한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자료나 증거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공개변론 내용과 추후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 위헌소원(2015헌바34)에 대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합헌과 위헌을 주장한 양측이 얼마나 객관적인 통계와 자료를 헌재에 제출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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