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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책 나침반 'KMA Policy' 윤곽 공개

의협 정책 나침반 'KMA Policy' 윤곽 공개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3.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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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 Policy 특별위원회, 12일 공개 토론회

대한의사협회의 정책 가이드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회는 'KMA Policy'가 2년여의 준비작업을 거쳐 윤곽을 드러낸다.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위원장 이 창)는 오는 12일(토) 오후 2시 의협회관 7층 회의실에서 KMA Policy 구축 및 활용 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그동안 특위 구성·활동 내용과 오는 4월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제안될 사항이 다뤄질 예정이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이창 위원장(전 의협 감사)을 비롯해 최재욱 부위원장(의료정책연구소장), 이철호 부위원장(대의원회 부의장)을 비롯한 총 2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특위 산하에는 ▲기획지원분과위원회(위원장 김주형 협회 부회장) ▲의료정책분과위원회(위원장 김영완 대의원회 부의장) ▲의학정책분과위원회(위원장 박형욱 의학회 법제이사)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9월 본격적인 운영채비를 갖추고 지금까지 6차례 본회의와 6차례 분과위원회 회의를 거쳐 용어 문제를 비롯해 KMA Policy에서 다룰 현안 과제 선정, 생산 절차, 심의 과정 및 조직운영 등 전반에 관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 창 위원장은 "KMA Policy를 정의한다면 보건의료현안에 대한 의협의 공식 입장으로써 향후 의료계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나침반 역할과도 같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그간 특별위원회의 활동보고 및 주요 논의 결과를 공개하고 각계 단체 및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5년 제67차 의협 정총에서 대의원회 의결 범위에 'KMA Policy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정관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됐다. 의협은 지난해 2015년 9월에 KMA Policy 특별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가동에 나서 KMA Policy 구축에 관한 실무를 추진해 왔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68차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 제안할 안건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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