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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립의대' 신설 추진 '박차'

보건복지부 '국립의대' 신설 추진 '박차'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3.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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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발표...별도 대학 설립
국립의대생 장학금 지원 취약지 근무 유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의료취약지에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별도 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국립의대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취약지 근무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2020년까지 분만취약지를 모두 없앤다는 목표하에 분만취약지 37곳에 단계적으로 분만산부인과를 설치·운영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년~2020년)'을 10일 공공의료기관장 연석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5개 추진전략, 14개 세부과제, 46개 실행과제로 구성됐으며, 이를 통해 분만·응급 등 의료취약지를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간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취약지에 근무할 보건의료 관련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대학을 설립해 공공보건의료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대학 출신에는 일정 기간 공공의료 복무를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부여하고, 복무 후 경력개발 지원, 교육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해당 대학의 교육 과정 내에서 별도의 공공보건의료 교육을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별도 대학 설립 계획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립의대 신설법, 공공의료전담의대 설립법, 산업의대 설립법 등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별도 대학 설립과 더불어, 현행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를 보완해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또한 검토한다.

2010년까지 전국 37곳의 분만취약지역에 분만산부인과를 설치해 운영함으로써 모든 분만취약지를 없애는 계획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분만 지원에 관해 별도 법률 제정 또는 현행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해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시·군·구를 현재 12곳에서 6곳으로 절반을 줄이고, 응급취약지의 이송체계를 확충하기 위해 현재 5대에 불과한 이송과 응급진료가 동시에 가능한 닥터헬기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별 의료통계 자료를 지도형태로 시각화한 'Health Map 웹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공급이 부족한 필수 의료서비스를 공공 차원에서 지원하는 계획도 추진한다.

산모 집중치료실(MFICU)과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을 모두 갖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9개소에서 20개소로 확충하며,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담당하는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을 부족한 지역 중심으로 확충하는 한편, 민간 부문에서 공급이 부족한 어린이·노인 등 대상 의료 분야에 대한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을 추진한다.

감염병·재난 등 비상시 즉각 대응 태세도 갖춘다. 감염병 전문병원을 중앙(국립중앙의료원)-권역(국립대병원, 3~5개소)별로 지정해 감염환자 치료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음압격리병상 또한 단계적으로 확충해 신종 감염병이 발생해도 의료 자원을 동원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또한, 24시간 수술팀, 전용 중환자실을 갖춘 권역외상센터를 시·도별 1개소씩 확대 설치해 중증외상치료 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설치해 실시간 재난 상황을 접수하고 의료진 출동 요청에 대응하도록 한다.

국립중앙의료원(중앙)-국립대병원(권역)-지방의료원(지역)으로 이어지는 공공의료기관별 역할을 강화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현대화 사업을 통해 응급·중증외상·재난 의료·감염병 관리 등 국가 공공의료 중앙병원으로서 기능을 확대하고, 국립대병원은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총괄하면서 지방의료원 인력 파견·교류 등을 통해 의료 기술을 공유·전파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의료원은 주민의 기본 의료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필요 진료과목을 유지하고, 재활·화상 등 필수의료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의료원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진료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특화된 시설 기준 등을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체계적으로 계측해 지원하고, 공공의료기관의 평가체계를 정비한다.

더불어, 평가결과와 지원 간 연계를 도모해, 공공의료기관 대상 재정지원체계 모형을 개발해 적용방안도 마련할 계획인데, 보건복지부는 총액계약제를 하나의 재정지원체계 모형으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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