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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간 병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 촉구" 성명

청와대 간 병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 촉구" 성명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3.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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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지원·육성 절실...일자리 창출·국가 경제 활성화"
보건의약·시민사회단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영리화 반대"

▲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활성화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 끝이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사진=청와대포토>
대한병원협회는 10일 19대 국회 회기 내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반대 입장에 선 보건의료 5단체(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와 시민사회단체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

병협은 "서비스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제18대 국회에 이어 제19대 국회에서도 회기만료로 인해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다"며 "회기 내에 반드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8일 박근혜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를 방문한 금융산업·물류·관광·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도 10일 일제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건의료·관광·소프트웨어·교육·금융·콘텐츠·물류 등 7대 유망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이 논의됐다.

박대통령은 "영국·네덜란드 등 선진국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해 70% 이상의 고용률을 달성했으나,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에는 선진국에 없는 규제 등으로 인해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을 조기에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담고 있는 내용은 보건의료의 공공성 훼손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음에도 의료영리화·민영화와 같은 이념논쟁으로 법안통과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는 매우 노동집약적인 분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면 관광· 의료기기·건설 등 여타의 산업과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신규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병협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같은 종합적 지원·육성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바 이제는 사안의 본질과 무관한 논쟁은 멈추고 조속한 법안통과를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분야 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산업에 발전을 이루게 해 결과적으로 국민이 그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며 "더 이상 실체와 무관한 논쟁으로 국가의 발전기회가 늦춰지고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차단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협은 "법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발전적 논의가 이뤄져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보건의료단체는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에 보건의료 분야가 포함될 경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이 허용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가 포함될 경우 1차 보건의료 생태계에 이상을 초래, 보건의료 접근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형태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주안점을 두기보다 산업 발전 측면에서 접근,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는 "보건의료를 산업적 측면이 아닌 국민의 복지와 관련된 공적 영역"이라며 "국민의 건강권은 산업화와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인만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 보건의료 부문이 절대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 법은 모든 서비스 분야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장이 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에 기본계획 수립 및 점검 등 최고의 권한을 부여하고, 각 부처가 이를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의료·교육·금융·유통·환경·사회서비스·방송통신 등 공공성을 유지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서비스 분야조차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도 하에 정책이 추진된다면, 의료민영화·교육 및 공공서비스 시장화·무분별한 개발·친재벌적 정책추진은 물론 경제민주화 정책 폐기가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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