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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던진 의사면허 제도 개선안...의협의 반응은?

정부가 던진 의사면허 제도 개선안...의협의 반응은?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3.1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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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징계권 확보에 초점, 비윤리행위 '자율심의'
"정부안 확정 아냐, TFT 구성 내부 중지 모을 것"

▲ 보건복지부가 9일 '동료평가제도'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날 오후 김주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의협 출입기자 브리핑을 갖고 의협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정부가 '동료평가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은데 대해 의협이 의료인단체의 자율정화에 초점을 맞춰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면허신고 요건 강화 ▲비도덕적 진료행위 관리 강화 ▲자격정지명령제도 신설 ▲동료평가제도 도입 ▲보수교육 내실화 등이 담긴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정부와 의협·병협 등 의료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총 5차례 열린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도출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 브리핑을 갖고 협의체 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밝혔다.

의협은 우선 면허신고 요건 강화를 위해 기존의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 여부와 더불어 적절한 진료 활동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신적·신체적 건강상태, 의료법상 행정처분 경력, 진료과목 변동여부, 필수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확인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료인 면허신고서에 최근 3년간 중증 뇌손상, 치매·조현병·분열형 정동장애·양극성 행동장애 등 정신적 질환으로 진단·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명시토록 했다. 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알코올 중독 등으로 진단·처벌 받은 이력도 밝히도록 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협의체 방안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다.

의협은 특히 '자율관리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동료평가제도'가 '상호감시'라는 부정적 의미로 비쳐지고 있는데 대한 수정 의견이다.

자율관리 대상은 △장기요양 1등급, 치매 등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는 자 △진료행위 관련 다수 민원이 제기된 자 △면허신고 내용상 면밀한 주의가 요구되는 자 △면허취소로 면허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로 한정했다. 이와는 별도로 2년 이상 보수교육 미이수자, 의료인단체의 징계를 받은 자 등을 표본 평가 대상으로 정했다.

자율관리제도는 각 지역의사회에 별도의 심의기구를 마련해 운영한다. 여기서 도출된 평가 결과는 의료인 중앙회에 설치된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에 보고된다. 심의위원회는 의료인 중앙회 산하 윤리위원회를 활용한다.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문제가 있는 의료인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등을 요청하게 된다.

▲ '의사면허 자율관리 제도' 흐름도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의료인의 자율적 징계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의협은 "의료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로서 자율징계 제도를 통해 비윤리적 진료행위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와 함께 비윤리적 진료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의료인 중앙회와 보건소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사건이 접수되면 자율관리를 거쳐 비윤리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윤리위 징계 및 보건복지부 처분을 요구하게 된다.

특히 비윤리적 진료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의학적 타당성 등 구체적인 사유 없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을 사용한 경우 △고의 또는 의도적으로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국민건강상 위해를 끼친 경우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한 상태에서 진료한 경우 △환자 대상 향정신성 의약품을 고의로 초과투여한 행위 등으로 한정했다.

애초 협의체는 '음주로 인해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 '고의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사용' 등도 비윤리적 진료행위로 규정했으나 의협은 현실적 타당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제외시켰다. 

이밖에 협의체 방안 가운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인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의료인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는 '자격정지명령제도', 의료인 중앙회 윤리위원회에 보건복지부 인사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협회 대안에서 제외시켰다.

또 협의체는 의료인 보수교육 시간을 현행 연간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의협이 강력히 반발해 기존 8시간으로 유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앞으로 내부 의견을 수렴해 정부와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개선방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의협 산하에 지역과 직역을 망라한 '면허제도개선 및 자율징계권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한 뒤 정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칙적으로 의료인에 대한 평가와 통제는 의료인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정책관은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의료인의 경우 정부가 포괄적으로 밀착해서 관리하기 어렵다"면서 "의료인에 대한 평가와 통제를 의료인 스스로 해야 한다는 자율징계 원칙에 인식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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