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신약개발연구소, 임상시험센터, 실험동물사육소 등 융자지원 대상기관은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장기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융자지원 신청기한은 오는 5월20일까지인데 조건은 연리 8.0%(융자금리 7.0%+대출수수료 1.0%)이며 3년 거치 5년상환의 장기로 융자지원하게 된다. 선정기준은 연구개발 투자실적이 우수한 업체, 신약개발 연구실적이 우수한 업체, 신약개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업체로 융자지원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심사한 후 융자 지원 대상기관으로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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