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준법지원인協 "모든 사망 '위해'로 규정, 불합리"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기준, 전담인력 자격 개선해야
대한병원준법지원인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환자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환자안전법에서 '위해'는 사망·장애·장해와 함께 그 밖에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상이나 질병을 규정하고 있다"며 "사망에 대해 보다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병원준법지원인협회는 "사망의 경우 ▲기저질환에 의한 사망 ▲그외 질환으로 인한 사망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 ▲변사 등 다양하다"면서 "세밀한 구분없이 모든 사망을 위해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애·장해·손상이나 질병도 의료행위의 침습성으로 인해 합병증으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준법지원인협회는 "사망과 마찬가지로 보다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환자안전위원회 설치기관에 대해서도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외에 1000병상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별도로 규정, 전담인력 배치기준을 2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환자안전활동 전담인력의 자격에 대해서도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외에 7년 이상 의료분쟁 업무를 전담한 경력자를 추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교육기관의 범위에 실질적으로 의료분쟁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대한병원준법지원인협회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환자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의료인단체·노동계·소비자단체·보건복지부 공무원 외에 '대한의료법학회'·'한국의료법학회'·'환자안전학회'·'대한병원준법지원인협회' 등 의료분쟁 관련 학회와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와 관련해서도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으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환자가 실명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동의한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수정의견을 냈다.
유규상 병원준법지원인협회장은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료분쟁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법무인력은 의료분쟁에 대해 의학적·법학적 관점에서 처리하고 있어 환자안전활동 전담인력으로 적합하다"면서 "환자안전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종사하면서 의료분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도 포함함으로써 의료분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준법지원인협회는 의료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법률문제와 분쟁에 대비하고, 준법 경영을 지원함으로써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출범한 단체.
대한병원협회 '병원 준법지원인 심화과정' 이수자와 대학병원에서 법무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들의 모임체인 '대학병원법무담당자협의회'를 주축으로 지난해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