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선포식에는 임학 병원장·최영식 부원장(개인정보보호위원장)·곽춘호 행정처장 등 경영진과 의료진을 비롯해 노귀영 고신대복음복음병원 노조지부장을 비롯한 각 부서장과 교직원 400여명이 참석했다.
최영식 위원장은 "병원은 업무 특성 상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고 있다"면서 "진료정보 보호와 보안을 생활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 등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증하는 정보를 뜻한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진료정보는 진료과정과 건강검진 과정에서 얻은 환자 개인의 신체상황·상병·치료·과거 병력·가족 병력 등 민간한 진료기록으로 유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 2011년 9월 30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고신대복음병원은 개인영상정보 안전성 확보에 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 적용,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위해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정보 보호의 날'을 지정하고, 개인정보 뉴스레터를 제작·배포, 교직원들의 보안의식을 높이고 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개인정보 보호의 날 선포문 |
■ 공개된 장소(엘리베이터·복도·계단 등)에서 환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 환자 개인정보(이름·주민등록번호·진단명 등)는 공개 장소에 노출하지 않는다. ■ 컴퓨터 모니터에 환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자리를 이탈할 경우 화면보호기를 설정하고,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울 경우 로그아웃 한다. ■ 개인정보를 출력 후 폐기할 경우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파쇄기를 사용하여 파기한다. 또한 출력물을 데스크 위에 노출시키거나 이면지 등으로 재사용하지 않는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와 저장매체(CD·USB)를 보관 시에는 시건 장치로 관리해야 한다. ■ 개인정보가 있는 문서는 비밀번호로 설정하고 개인의 ID와 PASSWORD를 타인과 공유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