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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복음병원 7일 개인정보 보호 선포식
고신대복음병원 7일 개인정보 보호 선포식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3.0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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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신대복음병원은 7일 개인정보 보호의 날 선포식을 열고 환자 진료정보 보호와 보안을 생활화 하기로 했다.
고신대복음병원은 7일 '2016년도 개인정보 보호의 날' 선포식을 열고 환자의 진료 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것을 결의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선포식에는 임학 병원장·최영식 부원장(개인정보보호위원장)·곽춘호 행정처장 등 경영진과 의료진을 비롯해 노귀영 고신대복음복음병원 노조지부장을 비롯한 각 부서장과 교직원 400여명이 참석했다.

최영식 위원장은 "병원은 업무 특성 상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고 있다"면서 "진료정보 보호와 보안을 생활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 등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증하는 정보를 뜻한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진료정보는 진료과정과 건강검진 과정에서 얻은 환자 개인의 신체상황·상병·치료·과거 병력·가족 병력 등 민간한 진료기록으로 유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 2011년 9월 30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고신대복음병원은 개인영상정보 안전성 확보에 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 적용,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위해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정보 보호의 날'을 지정하고, 개인정보 뉴스레터를 제작·배포, 교직원들의 보안의식을 높이고 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개인정보 보호의 날 선포문

■ 공개된 장소(엘리베이터·복도·계단 등)에서 환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 환자 개인정보(이름·주민등록번호·진단명 등)는 공개 장소에 노출하지 않는다.

■ 컴퓨터 모니터에 환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자리를 이탈할 경우 화면보호기를 설정하고,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울 경우 로그아웃 한다.

■ 개인정보를 출력 후 폐기할 경우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파쇄기를 사용하여 파기한다. 또한 출력물을 데스크 위에 노출시키거나 이면지 등으로 재사용하지 않는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와 저장매체(CD·USB)를 보관 시에는 시건 장치로 관리해야 한다.

■ 개인정보가 있는 문서는 비밀번호로 설정하고 개인의 ID와 PASSWORD를 타인과 공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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