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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진료 병의원도 적정성평가 결과 공개"
"의료급여 진료 병의원도 적정성평가 결과 공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3.0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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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급여법 개정안 입법예고...기관·상병·진료과목별 결과 등 상세 공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의료급여환자 진료에 대한 의료기관의 상세한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의료기관별, 상병별, 진료과목별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수급자에게 이의신청 자격을 부여하며,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료기관별, 상병별, 진료과목별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했다. 의료기관의 자발적 진료행태 개선 유도와 수급권자의 알 권리 보장과 의료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이유에서다.

수급자 권익구제 강화책으로 의료급여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의신청을 강화했다.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다시 급여 적용을 원하더라도 그해에는 재적용이 금지되던 규정을 삭제했으며, 급여비용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주체와 대상을 확대했다.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해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 중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을 대신 지급하고 무이자로 상환받는 대불금지급제도도 폐지했다. 본인부담지원제도 확대로 인해 상환을 전제로 한 대지급금 이용률 저조로 실효성이 상실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을 기존 10인에서 공익대표 추가 등 15인 이내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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