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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 지정한 '검진기관' 유도...알선행위"

"회사서 지정한 '검진기관' 유도...알선행위"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6.03.0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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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검진의학회 학술대회서 제기...환자 선택권 존중해야
사우디아라비아와 협약...보건의료 수출에 '앞장'

▲ 검진의학회는 6일 제15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을 때, 일부 회사는 회사에서 지정한 병원에서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욱용 대한검진의학회장과 장동익 검진의학회 상임고문은 6일 제 15차 검진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직장인들은 본인이 자주 다니는 병원에서 일반진료외에 건강검진도 받고 싶어 한다"며 "그러나 일부 회사에서는 개인사업장인 병원과 계약을 맺고, 지정병원만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와 병원이 계약을 맺고, 검진 건수에 따라 일정의 수수료를 받는 회사도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익 고문은 "일부회사에서 이뤄지고 있는 일이지만, 결국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된다. 의료법을 위반하게 되는 일"이라며 "회사와 계약하지 못한 주변 1차의료기관에 피해를 주게 되고, 직장인은 본인이 원하는 병원으로 갈 수 없는 2차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직장 사업자에게 환자 유인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욱용 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초에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을 안내할때, 검진기관을 지정해서 받도록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공문을 통해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며 "건강검진은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가운데, 원하는 병원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의 강원도 원주 이전으로 전산서비스 업무가 중단된 부분도 문제로 거론됐다.

이 회장은 "데이터센터 이전으로 토요일에 전산서비스가 두번중단된 적이 있다"며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토요일에 검진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많은데, 업무가 중단되면서 환자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전산망을 옮긴다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지만, 실제 서비스가 중단 됐을 때 피해는 환자가 보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를 위해 전산망 중단에 대비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검진기관 유인, 파악해보겠다"

이번 학술대회에 참가한 정형태 건보공단 건강증진실 부장은  "평소에 전산망 업데이트는 일요일에 진행하고, 최대한 불편없이 하기 위해 노력중에 있다"며 "이번에 두번 전산망이 중단된 부분은 불가피했다. 앞으로 이런 중단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제대로된 지침을 마련해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건강검진기관 유인행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건강검진 기관은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사업장에서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곳이 있는지 파악을 해보고, 법률적인 위반 문제가 없는지 내부적으로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서 학회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협약을 체결했다. 학회가 주도적으로 한국의 검진기관을 연결하고, 의료진 연수교육을 실시하며, 의약품 수출등 에도 도움을 주는 등 보건의료산업 진출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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