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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규제는 위헌' 헌재에서 가린다

'의료광고 규제는 위헌' 헌재에서 가린다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3.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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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원이 의사의 의료광고를 규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져,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이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되게 됐다.

서울지법 형사7단독 이성구 판사는 지난 6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진료방법 등을 게재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안과 의사 최모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사건에서 "의료법 제69조와 제46조 3항이 위헌으로 판단된다"며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의사의 의료광고를 규제하는 것은 허위 또는 과장광고로 부터 의료 소비자를 보호하고 환자유치를 위한 무분별한 광고로 인한 의료질서의 문란을 막고자 함"이라며 "의사의 진료방법 등에 관한 의료광고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공공복리상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금지규정으로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상 원칙인 헌법 제10조, 제37조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도 본질적으로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인이므로 광고를 통해 영업을 유지, 확장할 헌법상 권리를 가진다"며 "허위^과장광고나 현대의학상 검증되지 않은 진료방법에 대한 광고를 차별적으로 금지할 수는 있으나 해당 법률조항은 의료광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위헌성이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청구한 최모 회원(서울 B안과)은 2001년 7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라식수술에 대한 진료행위를 게재하는 등 진료방법을 광고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지난해 9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이와관련 의협 윤리위원회 의료광고분과소위원회 한형일 위원장은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기관의 광고에 대한 규정이 신설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4월부터 발효된다"며 "이에 맞춰 이번에 법원이 의료광고 규제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은 환영할만 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인터넷을 통한 의료광고가 허용되더라도 수술 전후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하고 있어 회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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