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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신용카드 수수료 이번엔 진짜 내린다

의원급 신용카드 수수료 이번엔 진짜 내린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3.0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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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열어 '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 의결
정두언 의원 "수수료 평균 2%대에서 1% 초중반으로"

 

병의원 카드수수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전망이다.

일반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신용카드 매출채권 지급일을 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명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제정됐다.

국회는 3일 새벽에 열린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국방위원회)이 지난해 3월 발의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일반 카드가맹점 수수료가 평균 2%대에서 1% 초중반으로 인하되고, 현재 최소 3일에서 15일이 걸리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지급일이 당일 처리로 대폭 단축된다.

기존 법 제20조 제1항의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를 '신용카드업자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포함)'으로 개정해, 카드사의 카드 채권시장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카드 채권시장에서 카드사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인 시중은행도 신용카드 채권을 매입할 수 있게 돼 수수료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카드 수수료가 평균 2%대에서 1% 초중반대로 자연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돼,  소상공인들의 실질소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용카드 가맹 업종별 단체는 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회원의 신용카드 거래금액을 직접 금융권과 협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두언 의원은 "이번 개정안 의결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1%p 인하 시, 연 매출 2억원 이상인 중소신용카드 가맹점(70만 곳)에 연 2조원 이상의 혜택(2015년 매출 기준)이 돌아가게 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신용카드사는 가맹점에 지급할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도 가맹점수수료를 얻을 수 있어 신용카드사에도 이익이 되는 시장 친화적인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자영업자들이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소 연 20% 이상의 고금리로 '카드 채권 선지급 서비스'를 받는 폐해도 사라지게 될 것이며, 신용카드 가맹 업종별 단체가 회원의 신용카드 거래금액을 직접 금융권과 협상해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기 때문에, 매번 수수료를 인하해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해 11월 당정협의를 통해, 금융위원회가 영세·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을 0.7% 낮추고 연 매출 10억 이하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도 약 0.3%p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초 일부 신용카드사들이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가맹점 수수료를 2.5%가량 인상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은 지난 1월 1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카드사들의 수수료 기습 인상 통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수수료 인상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수수료 인상을 철회하고 대폭 인하하지 않으면 가맹점을 탈퇴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대개협은 2월 1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 강제지정제하에서 개원의가 수가 결정에 거의 관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결정되는 병원비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 요양기관의 경우 특별한 예외 규정을 두어 세금과 마찬가지로 카드수수료를 개인이 부담케 하거나, 카드를 거부할 수 있게 해주거나, 그것도 아니면 파격적으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든 개원의원은 카드가맹점을 탈퇴하고 생존을 위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며,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선봉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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