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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보고 있다" 담배소송, 의료전문가 참관으로 새 국면

"지켜보고 있다" 담배소송, 의료전문가 참관으로 새 국면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3.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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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등 참여한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 첫 변론 모니터링
흡연이 폐암의 가장 큰 원인임을 전문가들과 함께 증명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7차변론이 4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에는 대한의사협회 등 6개 의약단체와 8개 전문가단체로 구성된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도 참석해 변론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 향후 소송의 전략과 방향을 정립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 (주)KT&G, 한국필립모리스(주), (주)BAT코리아를 상대로 53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흡연으로 발생하는 각종 질병 치료비용을 건보공단이 지불해왔으며 그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 국민건강과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7차 변론은 흡연폐해 확산 저지와 담배소송 승소를 위해 2월 24일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이 발족한 이후 첫 변론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를 통해 소송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의사협회 등 6개 의약단체와 8개 전문가단체로 구성된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
범국민흡연폐해대책단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6개 의약단체 및 8개 전문단체 등, 보건의료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담배소송에서 다뤄지는 보건의료 관련 쟁점에 대해 학문적 근거를 보탬으로써 담배회사의 논리에 대응하기 위해 발족했다.

이날 대책단 소속 의료단체 전문가들은 7차 변론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함으로써 담배회사의 왜곡된 논리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동시에 향후 소송의 방향성을 정하기로 했다. 
 
그간의 핵심 쟁점 정리했던 7차 변론
본래 이날 변론에서는 흡연의 중독성에 관한 쟁점이 심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월 22일 법원 보직이동으로 재판부가 변경됨에 따라 1∼6차 변론까지 다뤘던 주요 쟁점들을 정리했다. 보통 일반 소송은 재판부가 바뀌어도 소송을 그대로 이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담배소송은 시안의 중대성과 복잡성을 고려해 그동안의 소송 진행사항을 총정리하기로 한 것이다.

2014년 9월 12일 진행됐던 1차 변론에서는 재판부가 정리한 담배소송 5대 쟁점인 ▲공단의 직접 손해배상청구권 가능여부 ▲흡연과 폐암 발생간의 인과관계 ▲담배회사들의 제조물책임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책임 ▲공단의 손해액 범위가 논의됐다. 2차 변론에서는 공단의 직접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가, 3∼6차 변론에서는 흡연과 폐암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한 쟁점이 다뤄졌다.

특히 3∼6차 변론까지 다뤄졌던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쟁점과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흡연과 폐암의 역학적 인과관계뿐 아니라 개별 대상자 3484명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객관적 자료 제출을 통해 흡연과 폐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입증함으로써 흡연이 폐암의 가장 강력한 유발인자임을 증명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변론을 계기로 공단은 기존에 제출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흡연이 폐암 발생의 가장 강력한 원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이라며 "담배회사들은 흡연을 대체할 수 있는 폐암 발병 위험인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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