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 가나다라군이 하나로 통합됨에 따라 오는 3월1일부터 보험수가가 변경되지만 복지부는 아직까지도 확정고시를 내지 않고 있어 보험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보험 청구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있는 의원이 전체의 약 70%나 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복지부의 늑장 고시는 의료기관 운영과 환자 진료에도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구 소프트웨어 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수가변경 발표가 있은 후 청구코드 및 금액, 예외 사항 등 세부 내용이 소프트웨어상에 반영되는데는 15일에서 한달이 소요된다. 따라서 수가 변경 일로부터 최소한 30일 전에는 확정고시가 나와야 일선 의원에서 청구 프로그램을 착오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청구와 관련된 민감한 사항은 의사 고객들에게 배포하기 전 철저한 테스트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변경된 고시가 무리 없이 의료기관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확정발표 후 유예기간을 반드시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늑장 고시는 비단 업계뿐만 아니라 일선 의료기관의 청구 오류로 인해 억울한 삭감을 당하는 등 금전적 피해로 까지 이어져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