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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곳 의과대학 의학교육 평가인증 받는다

올해 5곳 의과대학 의학교육 평가인증 받는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6.02.2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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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원, 26일 평가 대학 관계자 대상 평가인증 설명회 개최
6개 평가 영역에 대한 안내 및 서면·현지방문평가 일정 공지

김명곤 의학교육평가원 간사가 2016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희의대·고려의대·동국의대·서울의대·성균관의대 등 5곳 의과대학이 2016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받는다. 2015년 평가에서 인증유예를 받은 동국의대는 올해 재평가를 받는다.

이들 대학은 총 6개 영역(대학운영체계, 기본의학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설비, 졸업후 교육)에 대해 1년동안 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인증'·'불인증'·'인증유예' 결정이 내려진다.

의평원은 26일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3층 회의실에서 '2016년 의학교육 평가인증 설명회'를 열고 평가 대상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평가인증 일정 ▲의학교육 평가인증 규정 ▲중간평가보고서 작성 방법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을 설명했다.

먼저 김명곤 의평원 간사는 "오늘 설명회 이후 8월까지 6개월 동안 평가대상 대학 자체평가 연구수행, 9월 서면 및 현지방문 평가를 위한 평가단 워크숍, 9월∼10월까지 자체평가 연구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 그리고 10월∼12월까지 현지방문평가 및 판정위원회 판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원균 의평원 인증제도위원장은 의학교육 평가인증 규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평가대상 5개 대학은 규정과 기준에 빓게 평가를 준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증유예를 받은 대학은 차기 년도에 재평가를 받아야 하며, 대학이 평가인증을 받을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해 연기를 신청하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연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평가대상 대학은 인증단의 대학자체평가 연구지침에 따라 진솔하고 과장 없이 자체평가 연구보고서를 작성해 인증단에 제출하면 되고, 학생보고서를 제출하는 학생대표는 보고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고, 대학에 제출하기 전에 온라인을 통해 의평원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방문평가단은 대학의 자체평가보고서, 학생보고서와 관련 자료를 서면평가 한 후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평가를 4박 5일동안 실시하고, 방문평가 종료 후 7일 내에 평가보고서를 완성해 인증단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방문평가단은 영역별 평가항목을 공동으로 평가하고, 평가인증기준의 충족 여부를 전원합의제로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판정위원회의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서면으로 재심사 신청을 할 수 있고, 의평원장은 6인 내외의 의학교육 전문가 또는 평가인증에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재심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평원장은 재심 결과보고서를 접수하는 즉시 실행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판정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평가대상 대학 관계자들이 의학교육 평가인증 일정 및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날 의평원에서 발표한 영역별 평가문항을 보면 대학운영체계 평가문항에서는 대학 운영의 독립과 자율이 보장되고 있는지, 설립 목적 이외의 어떠한 이득이나 이해, 갈등관계에 놓여있는지, 충분한 재원과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 기본의학교육과정에서는 교육목적·교육목표·졸업성과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교육과정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학생 평가문항에서는 교육이념과 사회적 책무성에 기초한 입학정책을 갖고 있는지, 학생선발방법과 기준이 합리적이고 절차는 공정한지, 학생 복지와 안정, 졸업후 진로 등도 꼼꼼하게 따진다.

교수 평가문항에서는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의료인문학 등 교육을 충실시 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전임교수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있는지, 교육 연구 업적은 충실한지도 평가 대상이 된다. 이밖에 시설·설비 평가문항에서는 교육기본 시설과 교육지원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2016년 의학교육 평가인증 일정>
▲2월 26일 : 평가대상 대학초청 평가인증 설명회
▲2월 26일∼8월 31일(6개월) : 자체평가 연구수행
▲8월 31일 : 자체평가 연구보고서 접수, 학생보고서 접수
▲9월 : 서면 및 현지방문평가를 위한 평가단 워크숍
▲9월∼10월 : 자체평가 연구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
▲10월∼12월 : 현지방문평가(추후 안내)
▲12월 : 최종평가보고서 검토, 판정위원회 판정 및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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