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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 일본 '재활병상' 늘리는 이유는?

고령화사회 일본 '재활병상' 늘리는 이유는?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2.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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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재활병원협회, 일본재활시설협회 방문...재활의료 탐구
수술 후 집중재활치료 통해 가정복귀 늘어...의료비 절감

▲ 대한재활병원협회는 24~27일 일본재활의료시설협회와 세미나 및 교류회를 열어 고령화사회를 먼저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의료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벤치마킹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대한재활병원협회가 우리나라보다 고령화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은 노인의료비 문제에 대비해 어떤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세미나를 진행했다.

재활병원협회는 24∼27일 후쿠오카와 나가사키에서 일본재활시설협회와 한·일 재활의료 세미나와 교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노인의료비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펴 왔다"고 밝힌 재활병원협회는 "일본의 재활의료제도와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인의료비 증가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세미나와 교류회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재원기간을 줄이는 것이 의료비를 절감시키는 가장 큰 부분이라는 점에 착안, 지난 2000년 집중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재활병원제도를 도입했다.

수술을 비롯한 급성기 치료가 끝난 후 1∼2년 이내 집중재활치료를 통해 가정복귀가 상당수 늘어나면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인정되자 지난해에는 회복기 재활병상을 대폭 확대하는 2025플랜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우봉식 대한재활병원협회장은 "일본 재활의료체계의 변화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벤치마킹해 우리나라 재활의료의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인의료비 증가가 보건의료의 중요한 아젠다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재활치료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증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재활의료'를 '손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의 최소화 및 장애인의 기능 회복과 유지를 위해 필요한 행위'로 정의하고, 재활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정하도록 해 장애인이 전문재활치료기관에서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17년 12월 30일부터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으로 한정돼 있어 일반 국민까지 적용받기 위해서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개정, 재활병원 치료체계와 재활병원 수가를 새로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대한재활병원협회장을 비롯한 협회관계자 15명과 일본재활시설협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5명이 참여한 이번 교류회에서는 재활병상 확대를 비롯해 일본 의료체계의 혁신적인 변화를 예고한 '2025플랜'을 중심으로 ▲재활관련 제도 ▲재활서비스 내용 ▲병원 운영체계 등을 집중 모색키로 했다.

▲ 우봉식 대한재활병원협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일본을 방문, 일본재활시설협회와 세미나 및 교류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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