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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까지 시장에 맡겨야 하나

건강관리까지 시장에 맡겨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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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2.2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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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해 후자를 비의료인인 민간자본에 맡기는 건강관리서비스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건강관리서비스제도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친기업정책을 폈던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주요 공약사항에 포함시켜 추진을 시도했으며, 2010년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변웅전 의원이 건강관리서비스법을 입법발의했다. 당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보건복지부가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의료영리화 반대여론에 밀려 중단됐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부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보험회사 등 민간기업의 시장확대에 중심에 놓여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아 보인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명박 정부 때는 그마나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최소한 법제정을 통해 추진하려 했으나 이번엔 행정규칙에 불과한 가이드라인으로 밀어부치겠다는 것이서 정부 스스로 입법질서와 체계를 흔드는 셈이다.

의료계는 예방 및 건강증진을 건강관리서비스로 분리할 경우 의료기관의 역할을 치료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해 국민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통합적 맞춤형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유사의료행위를 만연케 함으로써 국민 의료비가 급증할 것을 일관되게 우려해 왔다.

여기에 의료기관과 민간기업이 환자정보를 교류할 경우 의사면허가 없는 사업자가 민감한 개인정보인 건강정보를 열람해 상업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큰데다 개인정보의 유출문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이란 공적 보험이 잘 작동하고 있는데 굳이 건강관리서비스를 민간기업에 맡겨야 하나 의문이다.

공공의료기관과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건강관리와 치료를 제공하는 통합적 빓춤형 의료공급체계를 구축해 활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지 건강관리까지 일자리 창출·서비스산업 발전이란 논리로 과도하게 시장에 맡길 이유가 없다.

더욱이 법률의 위임없이 가이드라인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어서 벌써부터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지적되고 있다.

여론이 들끓자 보건복지부는 현행 의료법 내에서 가능한 생활습관 개선과 관련된 건강관리 영역을 명료하게 하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으로 가능한 범위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왜 2010년에는 굳이 법률 제정 추진이라는 어려운 길을 선택했는지 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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