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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력 약한 노인환자 에이즈 감염될까 걱정"

"면역력 약한 노인환자 에이즈 감염될까 걱정"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2.2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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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병원협회 "에이즈 환자 요양병원 입원 반대"
요양환자인권연합 "의료법 시행규칙 바꿔달라" 시위

▲ 전국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보호자 모임인 요양환자인권연합이 16일 질병관리본부 앞에서 에이즈 환자의 장기입원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인환자들이 주로 입원하고 있는 노인요양병원에 '후천성 면역결핍증후군 환자'가 입원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바꿔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박용우)는 "과거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요양병원에 '전염성 질환자'가 입원할 수 없었으나 지난해 12월 30일 의료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돼 후천성 면역결핍증후군(에이즈) 환자도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바꼈다"면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반드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노인요양병원병협회는 "요양병원에서 에이즈 환자의 입원을 거부하면 진료거부로 처벌을 받게 된다"며 "에이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은 현실에서 환자와 같은 병실을 쓰는 노인환자와 보호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상의 혼선도 지적됐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장 제5조(신고 및 보고)'는 적극적 신고와 전파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제2장 제7조(비밀누설금지)'는 본인의 동의 없이 사실을 누설하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어 일선 의료기관과 의료진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노인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에이즈 환자인지 밝히지 않고 입원한 후 뒤늦게 알게돼 주사침에 의한 자상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며 "응급실에 이송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시술과정에서 혈액이 노출된 후 나중에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게 돼 진료에 참여한 의료진과 직원이 검사를 받고, 예방약을 복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약 20만 명의 노인환자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면서 "공공요양병원을 활용하거나 차선책으로 국가차원에서 결핵이나 한센병 환자를 위해 설립한 국립시설 중 유휴시설을 활용해 에이즈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의료시설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에이즈 환자의 경우 결핵을 비롯한 감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아 면역력이 약한 노인환자에게 감염될 수 있다"면서 "사회적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국공립병원 23곳을 지정해 에이즈 환자들을 돌보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공립병원 23곳은 병상수 5000병상이 넘어 장기 입원해야 할 100여명의 에이즈 환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것.

노인요양병원협회는 노인요양병원에 에이즈 환자를 입원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데 대해 에이즈TF팀을 신설,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에이즈TF팀장에는 에이즈 환자를 돌본 경험이 있는 염안섭 수동연세요양병원장을 선임했다.

한편, 전국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보호자 모임인 요양환자인권연합은 지난 16일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질병관리본부 앞에서 에이즈 환자의 장기입원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름을 밝히길 거부한 요양환자인권연합 대표는 "자식 입장에서 부모님 옆에 에이즈 환자가 장기입원을 한다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요양병원에 에이즈환자가 입원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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