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19 17:45 (화)
동국의대, 대학운영체계·교육과정 등 부실 드러나
동국의대, 대학운영체계·교육과정 등 부실 드러나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6.02.25 17:5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평원 의학교육 평가인증 결과…동국의대만 '1년 인증유예'
동국의대 관계자, "불인증 아니므로 1년동안 재평가 잘 받을 것"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2015년 12개 의과대학에 대해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실시한 결과,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이 2015년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1년 인증유예'를 받았다.

의평원은 2015년도 12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가천·건양·경북·계명·단국·대구가톨릭·동국·연세원주·제주·조선·충남·충북)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을 실시한 결과를 25일 최종 발표했다.

평가인증 결과 11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의학교육인증단에서 설정하고 있는 평가기준을 충족해 '인증'을 획득했는데, 가천의전원·건양의대·경북의전원·대구가톨릭의대·제주의전원·충남의전원·충북의대는 6년 인증, 계명의대·단국의대·연세원주의대·조선의전원은 4년 인증기간을 받았다. 그러나 동국의대는 판정 결과 '인증유예'로 2016년에 재평가를 받아야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의평원은 2015년에는 12개 대학을 평가대상으로 해 ▲대학운영체계 ▲기본의학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 및 설비 ▲졸업 후 교육 등 6개 영역의 기준(기본 97개, 우수 44개)에 걸쳐서 평가를 시행했다.

또 2015년 10월 25∼12월 4일까지 현지·방문평가를 실시했으며, 2015년 12월 4일 제1차 판정위원회 판정 및 결과를 각 대학별로 통보한데 이어, 2016년 1월 22일 제2차 판정위원회(정부, 사회단체, 학부모 및 의료계 대표 13인으로 구성)의 심의를 거쳐 판정 및 결과를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동국의대는 '인증유예' 판정을 받아 의평원에 재심을 해줄 것을 신청했으며, 판정위원회와 별도로 구성된 재심사위원회가 재심을 한 결과 동국의대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종 '1년 인증유예' 결정을 받았다.

'2015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결과'와 관련 의평원은 "평가대학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설정하고 있는 기본 기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충족했으며, 적절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해 노력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대학은 대학운영체계, 기본의학교육과정, 교수 영역 등에서 평균보다 낮은 평가기준 충족률을 보이고 있어 대학이 행정적인, 그리고 재정적인 자원을 투입하여 즉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6개 평가영역 중 학생, 교수, 시설·설비, 졸업후교육 분야는 기본기준 충족률이 높았으나 대학의 행정·재정 구조에 대한 대학운영체계와 학습성과를 중심으로 개정된 기본의학교육과정에서는 대학별로 충족률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의평원은 "우수기준은 의학교육의 질 향상과 국제적 수준의 평가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평가결과 판정에는 영향이 없으나, 우수기준 충족률은 대학에 따라 편차가 크고 평균 30% 이하로 저조한 편이어서 향후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의평원은 "판정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해 11개 대학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며, 동국의대는 '인증유예'로 판정했고, 의학교육 평가인증 규정 제12조에 따라 2016년 재평가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인증'을 획득했음에도 의학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일부 영역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서를 3개월 이내 제출하도록 하고, 2년마다 중간평가보고서를 제출함으로서 향후 지속적인 질 관리를 할 것"이라며 "2015년도 평가결과를 해당 대학의 강점과 미비점을 중심으로 각 대학에 서면으로 안내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2월로 임기가 끝나는 안덕선 의평원장은 "'인증'은 대학이 인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하며, '인증유예'는 한시적 인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학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했으나 1년 이내에 개선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며 동국의대가 1년 후에는 평가를 잘 받기를 기대했다.

또 "불인증은 대학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며, 인증을 받은 후에도 의도적인 허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불인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불인증을 받은 대학은 서남의대가 유일하며, 관동의대가 인증유예를 2번 받았다.

한편, 인증유예 결정에 대해 동국의대 관계자는 "인증유예는 불인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의평원에서 동국의대에 관심과 애정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며 "의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의평원이 동국의대에 이같은 결과를 내린 것으로 알고, 이번 일을 계기로 총장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이 교육문화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