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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건보료 상한선 폐지·사후정산제 도입"

더민주 "건보료 상한선 폐지·사후정산제 도입"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2.2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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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체계 개편 공약 제시..."부자 부담·국가 책임 강화"
퇴직 후 지역가입자 전환 경우 보험료 폭탄 문제도 해결

 
"정부 부담 보험료의 사후정산제 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해 재정 안정을 도모하고,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한 건강보험료 부과 상한선을 폐지해 보험료 부담 형평성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겠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소득자 건보료 부과 상한선을 폐지하고 정부 부담 보험료의 사후정산제 도입 등 공평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4월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단장 이용섭)은 이런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당 차원의 공약을 공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먼저 "건강보험에 대한 가장 큰 국민적 불만은 복잡하고 불합리한 부과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평한 보험료 문제"라며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했던 부과체계 개편 약속 파기는 결국 부자들을 위한 정권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규정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2016년 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약속하고, 수차례 당정협의를 통해 개편안 마련을 시도했지만 결국 개편안을 내놓는 데 실패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사회보험의 원칙에 맞도록 부과기준 개선하기 위해, 보험료 상한선 폐지, 소득중심의 부과기준으로 단계적 개편, 모든 소득으로 부과 대상 확대, 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평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건강보험 부과기반의 확충과 함께 부과기준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에 맞는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국민께 드린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복안의 내용을 자세히 적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먼저, 고소득자에만 유리한 건강보험료의 상한선을 폐지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현행 건강보험료는 보수나 소득, 재산이 보험료 부과기준의 상한선을 초과해도 추가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고소득자와 재산가에게 유리하게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상한선을 폐지할 경우 보험료 부담의 수직적 형평성을 높이고 소득재분배를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해 소득이 없음에도 재산으로 인한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폭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소득에 대한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은 실제 소득창출 효과가 없는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해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발생하는 보험료 폭탄 문제나 가입자 간의 불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소득중심의 단일부과체계로 급격하게 전환하는 경우, 보험료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소득 파악을 위한 과세 인프라도 부족한 점을 고려해, 1가구 1주택 소유에 대한 보험료 배제, 재산 기준의 상향조정 등 우선 재산에 대한 공제의 폭을 확대하면서 단계적으로 소득 중심의 단일부과 체계로 전환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지속해서 요구해온, 정부 부담 보험료의 사후정산제 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고(14%)와 기금(6%)에서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하게 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실제 수입액보다 과소 추계하는 편법을 통해 지난 2007년 이후 2014년까지 총 10조 5341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직장가입자들은 건보료 정산을 통해 매년 평균 1조 5000억원 정도의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했는데, 정작 정부가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연평균 4000원억씩 덜 내고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만 건보료 정산을 강요하고, 정작 정부는 건보료를 떼먹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사후정산제마저 반대하면서, 정부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외에도, 건강보험의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를 현재 근로 소득에서 '모든 소득'으로 확대해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기준 강화로 소득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했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연간 4조 3600억원 추가 재원 확보"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건보료 부과체계가 자신들의 계획대로 개편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임으로써 안정적인 제도 운용의 기틀을 다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과중하고 불공평한 부담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해소함과 동시에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덜 내는 공평 부담과 공평분배의 원칙이 더욱 확고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측했다.

보험료 부담의 상한선을 폐지함으로써는 연간 1300억원의 추가재원이 확보되고, 건강보험의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를 '모든 소득'으로 확대해 3조 8300억원 규모의 재원이 늘어나며, 사후정산제 도입을 통해 연간 약 4000억원의 추가재원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추계되기 때문에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연간 4조 36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는 추계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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