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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무시한 환자안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병원계 무시한 환자안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2.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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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위원회 설치·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안전사고 보고·비밀보장·불이익조치 금지 등

보건복지부가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와 1명 이상 전담인력 배치를 골자로 한 환자안전법 시행에 앞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련 단체들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8일 제정·공포된 환자안전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같은 법 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가와 보건의료기관 등의 환자안전을 위한 역할과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고체계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 환자안전법 주요 체계.
법안은 환자안전 정책 마련을 위한 정부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환자안전을 위한 국가정책을 심의하는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구성·운영 방법과 '환자안전종합계획'을 내용으로 삼고 있으며, 역시 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이 준수해야 할 환자안전기준 명확화를 위한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관리체계,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을 위한 준수 사항 등 세부기준을 담고 있다.

아울러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과 관련한 수행 정도를 측정·점검할 수 있는 '환자안전지표'의 개발·보급 방법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환자안전을 위해 '환자안전위원회'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어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규모를 200병상 이상으로 명기했으며,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명 이상,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은 1명 이상의 전담인력(5년 이상 의사·간호사) 배치를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의 주체·내용·방법 규정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과 결과 활용 명확화 ▲전담인력·보건의료인에 대한 환자안전활동 관련 교육 기관·방법·내용 명확화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의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자율보고 시 비밀보장과 소속 의료기관의 업무상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안 마련을 위해 환자안전법 제정 직후인 2015년 1월부터 시행준비를 위한 전담반을 구성·운영했고, 보건의료인단체, 환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환자안전자문위원회'를 6회에 걸쳐 운영했으며, 2015년 12월 18일 '환자안전법 하위법령(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가능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했다"면서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의 위탁, 교육위탁기관 지정, 환자안전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환자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전이라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함으로써, 환자안전법이 예정된 시행일인 7월 29일에 맞춰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병협 등 전담인력 배치기준 완화, 교육 비용 지원 요구 '미반영'

한편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환자안전법 하위법령(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환자안전법 하위법령(안)상 전담인력 자격 배치·자격 기준이 과도해 완화해야 하며, 전담인력 배치·교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화진 당시 의협 법제이사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이나 교육에 관한 것은 법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완화하는 것이 제도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담인력 배치와 교육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보조도 명확히 규정해야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데, 현재는 국가보조 규정이 임의규정이어서 지킬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관련 단체의 의견을 입법 예고한 시행령·시행규칙에 반영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공청회 당시 전담인력 배치기준을 '병원 및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은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두고,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2명 이상 두도록 하겠다'는 안을 제시했으나, 입법 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의 전담인력 배치 기준은 200병상 이상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은 1명(5년 이상 의사·간호사) 이상,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명 이상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관련 단체의 기준 완화 요구에도, 이전 공청회에서 제시됐던 기준보다 오히려 강화된 것이다.

또한, 전담인력 배치·교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관련 단체의 요구도 반영되지 않아,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시행규칙대로 제도가 시행될 경우, 법에 의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환자안전법 적용 대상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36곳과 병상 200개 이상으로 중환자실 또는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110곳 등 총 44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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