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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4 06:00 (수)
"의료분쟁조정법은 신해철법·예강이법 아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신해철법·예강이법 아니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2.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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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부회장 "의료사고는 환자·의료인 모두 피해자"
강제개시, 중상해 개념, 감정부 구성 등 '독소 조항'

"의료분쟁조정법은 근본적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적정한 피해구제를 위해 제정됐다. 이런 근본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법이 정비되고 시행돼야 한다."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23일 저녁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주제로 진행된 'KBS 1라디오 <공감토론>'에 출연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강 부회장은 신태섭 의료전문 변호사, 신현호 의료전문 변호사,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등과 의료분쟁조정법 쟁점 사안들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강 부회장은 가장 먼저, 사망과 중상해에 대한 분쟁조정 강제개시 조항을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의료분쟁조정법의 본래 취지하고 다르게 개악이 돼서 의료분쟁조정신청에 의사들이 더 거부감을 느끼게 되고 더 참여를 안 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의료분쟁조정법이 일명 '신해철법', '예강이법'으로 불리는 것에 대한 부적절성도 지적했다. 강 부회장은 "의료분쟁조정법은 신해철법도 예강이법도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분쟁조정법의 취지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 피해자라는 인식에 따라 출발이 됐다. 피해자 일방을 위한 법이 아니다. 특히 신해철법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는, 인과관계가 다른 사건보다 비교적 명확하고 형사고소가 먼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민사소송으로 갔기 때문에 의료분쟁조정원과는 관계가 없다"며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의료계는 상당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자동개시 조항과 관련, 자동개시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분쟁조정법 내용 중에서 전문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독소조항을 제거가 선행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강 부회장은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인이나 환자 모두 의료사고에서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확보하고 열심히 진료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의료인을 속박하는 어떤 규제로 작용하라고 만들어진 취지는 아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의료분쟁조정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료계가 제안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이 모두 빠지고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몇 가지 사항이 있었다"면서 " 5인으로 구성된 감정부에 의료전문가는 2명만 참여하는 구조와 피신청인 즉 의료인의 조정절차에서 탈퇴하기 어려운 구조, 감정부의 조사권 남용 등이 가능한 구조 등이 대표적 독소조항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이런 독소조항들이 모두 개선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제개시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모든 사망이 의료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강 부회장은 "사망의 경우도 질병으로 인한 사망, 기저질환과의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수술 후 예기치 않은 합병증에 의한 사망 등 의료과실에 의한 사망이 아니어도 모두 의료분쟁조정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상해 개념의 모호성도 제기했다. 강 부회장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는 중상해라고만 돼 있고, 구체적인 중상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의료분쟁조정에 형법상의 중상해나 교통사고특례법상 중상해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선한 사마리안 법'에 나타난 것처럼 선의를 가지고 치료 과정에서 생긴 문제기 때문에 그것이 인과관계상 과연 의사의 과실이냐 아니냐가 불명확한 상황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상 중상해의 개념을 명확히 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분쟁조정원 감정부 구성의 문제점도 다시 한 번 짚었다. 강 부회장은 "현재 감정부에는 검사도 참여한다. 검사는 감정기관이 아니고 수사기관이다"면서 "의료계가 감정부 구성을 유리하게 하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의료사안에 대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의료사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참여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정부에 의료전문가가 2명만 참여하는 것은 부족하다. 적어도 의료전문가와 이외 참여자들이 동수로는 구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부회장은 끝으로 "법을 일단 만들어놓고 운영을 잘하면 된다는 식의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다"면서 "적어도 의료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들이 우려하는 점은 반영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강제개시 조항이 신설에 대해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 안 대표는 "강제개시 조항은 조정절차만 강제하는 것이지 조정결과를 강제로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피신청인 즉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조정 과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조정절차는 각하되게 된다"고 말했다.

신현호 변호사는 현재 의료분쟁조정원의 조정이 일방적으로 환자 측에만 유리하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먼저 "의료분쟁조정원 감정부의 감정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단순한 논리로 따지면 한 50% 정도가 의료과실이 있고 50%는 과실 없다는 감정서가 현재 나오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조정이 된 사건들이 감정이 되고, 감정된 사건의 감정서가 조정부에 올라오면 그것을 가지고 조정을 하게 된다. 그런데 조정성공률이 90.6%이다"면서 "이는 현재 감정이 환자 측한테만 유리하게 감정되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의료기관에 유리하게 감정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태섭 변호사는 중상해 개념 모호성에 대한 우려를 피력했다. 신 변호사는 "사망의 개념은 정확히 정립될 것 같은데 중상해는 개념 정립에 문제가 많다"면서 "안기종 대표는 중상해가 형법에 이미 명확히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리하면 된다고 했는데, 형법은 국가의 공형벌권을 행사하는 영역이고, 의료분쟁은 민사적인 영역에서 피해의 손해를 배상한다는 측면에서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중상해 범위에서는 단순히 형법 또는 기존에 나와 있는 대검찰청의 기준만으로 정리하기에는 약간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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