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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통과하면 국민에게 고통"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통과하면 국민에게 고통"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2.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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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들 합병증·후유증 큰 수술 기피...방어진료 심각한 부작용 초래"
광주광역시의사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사전 검사 늘고 의료비 상승"

▲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의료분쟁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방어진료로 검사비가 늘어나고, 수술을 기피하는 부작용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근간을 훼손하는 '자동개시 강제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광주시의사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환자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조정이나 중재가 진행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사법기관도 아닌 중재원에서 중재를 위한 관련 조사를 강제로 실시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권리를 찬탈하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환자가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신청하는 것 만으로 일방적으로 조사를 강행할 경우 방어진료로 인한 부작용 문제를 우려했다.

광주시의사회는 "의료기관은 의료사고에 대비해 책임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발생 가능한 모든 합병증이나 후유증에 관해 사전 검사를 철저히 할 수밖에 없다"면서 "수많은 검사를 통해 합병증이나 후유증의 가능성 조금이라도 예상되면 해당 치료를 기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방어진료가 늘어나게 되면 제대로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 의료비만 상승할 것이라며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에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다는 의료분쟁조정법의 기본 취지에 반하고, 오히려 국민은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분쟁이 더 이상 의료인과 피해자만의 갈등이 아닌 우리사회 모두의 지혜로운 합의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밝힌 광주시의사회는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우려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의료분쟁조정법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면서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된 정치인들은 국민의 안위를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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