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휴로 동아제약은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그락소웰컴은 사립병원을 대상으로 각각 조프란의 판매를 분담하게 됐다.
그락소웰컴은 동아제약이 온다론을 개발하자 1999년 10월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동아제약은 그락소웰컴의 특허에 대해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를 한 바 있다.
한편 동아제약은 이번 제휴로 그락소웰컴의 새로운 항바이러스제 `발트렉스'(발라시클러버)의 국내판매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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