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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회장 오진 보고도 현대의료기기 허용하나
한의사협회장 오진 보고도 현대의료기기 허용하나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2.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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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남구의사회 "국민건강 해치는 무면허 의료행위 합법화 반대"
19일 정기총회 결의문...1차 의료기관 활성화·진찰료 현실화 등 건의

▲ 서정성 광주시의사회 남구의사회장(오른쪽)이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성금 100만 원을 전달하고 있다.
"한의사협회장의 골밀도 측정기 오진 시연을 보고도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할 수 있나?"

광주시의사회 산하 남구의사회는 19일 파라도호텔에서 열린 제20차 정기총회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현대의료기기를 비전문가인 한의사가 불법으로 사용하면 국민건강을 위해하고, 검사의 오남용에 따른 의료비 상승 등으로 모든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구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해서는 안된다"면서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정식 의학교육을 이수하고, 면허시험을 통해 사용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접근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실정과 맞지 않는 원격의료 추진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남구의사회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분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비판했다.

시상식에서는 김병희(미래아동병원)·심상돈(동아병원) 회원이 홍경표 광주시의사회장에게 표창패를 받았다. 서정성 남구의사회장은 의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서덕중 원장(베스트이비인후과)에게 공로패를, 임옥경(남구보건소)·김서영(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동부지사) 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서 회장은 이날 최영호 남구청장에게 장학기금 100만원을,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성금 1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총회 본회의에서는 올해 사업계획(안)과 3917만 원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시의사회 건의안건으로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허용 저지 ▲원격의료 추진 반대 ▲의료일원화를 위한 교육일원화 ▲1차 의료기관 활성화 대책 ▲의약분업 재평가 및 국민선택분업 추진 ▲의료전달체계 확립 ▲수가결정구조 개선 ▲기본진료료의 요양기관 종별 폐지 ▲의원 종별 가산율 상향 조정 ▲초·재진 산정기준 30일로 일원화 ▲진찰료·처방료 분리 및 진찰료 현실화 ▲불합리한 급여기준 지속 개선 ▲미등록 및 회비 미납회원 대책 강구 등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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