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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후유증 둘러싼 7억원대 소송...결과는?

뇌출혈 후유증 둘러싼 7억원대 소송...결과는?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2.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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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치료·처치 잘못 아닌 뇌출혈 악화 판단...환자 청구 기각
현실적으로 병원감염 100% 못 막아...의료행위 할 때만 설명의무 책임 부과

▲ 서울고등법원
뇌출혈이 의료행위로 비롯된 의료과실 때문인지, 출혈 진행으로 악화 됐는지를 놓고 벌인 7억원 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 법원이 의료진의 손을 들었다. 병원감염에 대해서도 100% 예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환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최근 뇌출혈 치료 과정에서 치료를 잘못해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A환자와 가족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7억 4000만원 대 손해배상 소송(2014나996)을 기각했다. 의료과실을 이유로 A환자가 내지 않은 치료비도 모두 내도록 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11월 26일)에서도 환자측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 소송을 기각했다.

A환자는 2012년 1월 30일 15:00경 어지러움·두통·실신 증상이 발생, B대학병원을 내원했다.

B대학병원 의료진은 허혈성 뇌졸중과 지주막하 출혈을 의심, 17:46분경 뇌CT 촬영을 통해 좌측 소뇌 실질과 지주막하 출혈을 관찰했다. 의료진은 심한 두통을 호소하는 A환자에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케로민) 30mg을 근육주사했으며, 18:17분경 급격한 의식저하로 반혼수 상태에 이르자 산소를 공급하면서 심전도와 산소포화도 모니터링을 시작하고, 기관내 삽관을 시행, 인공호흡기를 적용했다.

18:58분경 활력징후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2차 뇌CT 검사를 진행했으며, 뇌출혈이 악화된 소견이 관찰되자 응급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20:25분경부터 1월 31일 02:00분경까지 후두골절개술·혈종제거술·경막성형술을 시행했다.

수술 이후 A환자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계속하면서 2월 2일 뇌실외배액술을 받았다. 2월 3일 긴장성 기흉 발생하자 응급 흉관삽입술을 시행했으며, 2월 16일 기관절개술을 시행했다.

A환자는 1월 31일 06:00경 체온이 37.7℃로 측정됐으며, 약 한 달 동안 고열증상이 나타났다.

1월 30일 내원 당시 실시한 혈액검사에서 염증반응 수치인 C 반응성 단백 수치는 0.08㎎/L에서 수술 이후인 2월 4일 307.023㎎/L에 달했다.

2월 4일 균 배양검사에서 아시네토박토 바우마니균이, 2월 12일 검사에서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이 발견, 고열과 감염 치료가 진행됐다.

A환자는 3월 30일 일반병실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며, 6월 20일 시행한 뇌혈관조영술과 7월 시행한 MRI 및 MRA 검사결과 뇌출혈은 뇌동정맥기형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9월 4일 퇴원한 A환자와 가족은 뇌출혈 및 기관지 천식 환자에게 케로민 투여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초회 권고용량의 3배를 투여해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했고, 처치를 지연해 뇌출혈이 악화돼 뇌손상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대학병원 의료진은 1차 CT 검사 후 극심한 두통을 호소해 뇌압상승·출혈량 증가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케로민을 투여했고, A환자에게 천식이 없었으며, 아나필락시스 쇼크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뇌출혈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은 케로민 투여로 인한 것이 아니라 뇌출혈 진행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며 케로민 권고 용량 역시 30∼60mg으로 과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뇌출혈이 의심되는 경우 두통 등의 통증으로 인해 환자가 불안정하게 되면 혈압·맥박의 변화로 뇌출혈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 점 ▲통증의 정도에 따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나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고,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정맥주사제인 테노간은 통증조절 보다는 주로 해열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점 ▲강한 진통 효과를 얻기 위해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의식 저하 및 호흡 무전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케로민은 급성의 중등도 및 중증의 통증 조절을 위해 사용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인 점 ▲A환자가 심한 두통을 호소하고, 불안정상 상태를 보인 점 ▲케로민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며 일부 환자에게서는 출혈 시간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스피린 등과 같은 혈소판 기능 억제제와 달리 혈소판 기능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고, 지속시간도 짧으며 가역적인 점 ▲케로민을 대체할 수 있는 약물도 의식 저하 및 호흡 부전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A환자가 추락사고로 기관지의 해부학적 변형이 발생했으며, 천식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점 ▲아나픽락시스 증상 발현은 노출 후 60분 이내 발생하는 데 A환자에게 발진 등이 발생한 1월 31일 02:00경은 케로민을 투약받은 1월 30일 18:07분경으로부터 8시간이 경과한 시점이며, 발진외 다른 증상이 관찰되지 않은 점 ▲과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케로민을 투약받은 사실이 있는 점 ▲케로민 30mg 투여로 출혈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없는 점 ▲미국FDA는 통증의 단기요법으로 케로민 투여를 승인하고 있고, 60mg을 1회 또는 30mg을 6시간 마다 투여하는 점 등을 고려, 케로민 투여로 인한 과실이나 처치를 지연한 과실로 인해 뇌출혈이 악화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감염관리상의 과실에 대해서도 아시네토박토 바우마니균과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은 병원감염의 주요 원인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주사 부위 관찰과 주기적으로 소독을 하는 등 감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 ▲반복적으로 균 배양검사를 실시하면서 감염내과의 협진을 통해 고열증상과 감염에 대해 신속히 치료를 시행한 점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신경계질환자와 중증 뇌손상으로 중추신경계 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수술 부위 감염 및 호흡기 계통의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의료진이 감염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감염을 100% 예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감염관리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도 "뇌출혈이 악화되 급격히 의식이 저하된 것이 병원 의료진의 케로민 투여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설명의무위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면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료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2010년 7월 8일 선고 2007다55866)을 인용, 환자측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A환자의 가족이 과실을 주장하며 B대학병원에 납부하지 않은 진료비 499만 8030원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지급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 미납진료비와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년 9월 18일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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