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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 강제개시' 문제점은? 20일 토론회
'의료분쟁조정 강제개시' 문제점은? 20일 토론회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2.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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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주최, 학계·법조계 등 참여

환자의 사망·중상해와 관련된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의료진 동의 없이도 조정 절차를 자동 개시토록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의료계는 의사의 방어진료를 부추기는 졸속입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분쟁조정 강제개시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긴급 토론회를 20일 오후 4시 의협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 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유화진 변호사(법무법인 여명), 박규창 대한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 이동욱 대한평의사회 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분쟁조정 강제개시는 기본적으로 의료분쟁조정법의 조정·합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정신청이 난립해 의료인의 방어진료·과잉진료로 인한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개정안은 분쟁조정 강제개시와 함께 의료기관 현지조사 역시 강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밖에 손해배상 대불금 제도 등 개정안에 내포된 독소조항을 그대로 안고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의협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사회, 산부인과의사회 등 전문과목 의사회, 전국의사총연합 등 비제도권 의사 단체들이 일제히 '포퓰리즘 입법'이라며 비난을 퍼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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