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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자율점검...응답하라 복지부·심평원"

"개인정보 자율점검...응답하라 복지부·심평원"

  • [기고] 손문호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
  • 승인 2016.02.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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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9일부터 시작된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은 신청과 입력기간 연장 등을 거치면서 오는 4월 이행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다.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이 발효된 이후 강화된 법에 따라 의료정보의 보관·관리·파기에 대해서도 절차와 기록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 손문호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

처음 시행되는 자율점검으로 반발과 민원이 있었지만 의협과 시도의사회의 적극적인 설득과 참여독려로 자율참여의 숫자가 늘기 시작하였다.

항목이 많고 생소한 입력절차로 인하여 외부위탁을 택한 의료기관도 상당수 있으며 별도의 정보보안을 위한 지출을 감수하면서도 참여하는 성의를 보였다.

1월 마감된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율점검 신청률이 84.4%에 이르며 자가점검 이행기관이 94.4%에 육박할 정도로 대부분의 의원들이 참여하였다.

규제나 처벌없이 90% 이상의 자율참여로 인하여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가 안착된 것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의사들의 인식전환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의료기관 전산화로 인하여 정보누출의 위험성과 정보보안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하더라고 완벽한 보안을 유지하기는 어려우나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과 관리가 주어진다면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은 정보보안료와 정보관리료의 신설을 위하여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진료정보 DB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정보와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의사들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정보관련 수가신설을 통하여 응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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