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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상임위 통과는 '대형 입법사고'"
"신해철법 상임위 통과는 '대형 입법사고'"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2.1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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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청희 의협 부회장 "무책임한 졸속 입법"
"적극적 입법활동으로 바로잡겠다" 각오

의료분쟁 조정 강제개시를 명시한 일명 '신해철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가 '입법사고'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19일 오전 PBC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의 내용과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부회장은 우선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를 '무책임한 졸속 입법'이라고 규정하고 "11만 의료계 모두 공분하고 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이어 "의료분쟁조정법의 근본 취지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의 피해자는 의사와 환자 모두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신속한 피해 구제와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개정안은 당사자의 의견 수렴이나 청문 과정이 배제된채 일방적으로 조정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가 의료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경우 분쟁조정을 자동 개시토록한 부분의 불합리함도 지적했다. 중상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다. 강 부회장은 "중상해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선 많은 과정을 거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그러나 법안은 모든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형법상 규정돼 있는 중상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야한다는 의료소비자단체의 주장에 대해선 "형법의 적용을 받는 형사책임의 대상자는 범죄자이다. 의료 과정이 범죄가 될 수는 없다"며 "의사는 최선의 진료의무가 있기 때문에 중환자나 사망이 예견되는 환자도 치료 해야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의료진이 과연 소신진료를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자동개시가 이뤄지는 한국소비자원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를 피해자로 인식하고 보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기구인데 비해, 의료분쟁조정원은 명칭대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어야 하는 근본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강 부회장은 "특히 소비자원은 감정단이 없어 의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분쟁조정원에는 감정단이 있지만 의료 전문가들이 역할을 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없이 자동 개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조정 절차와 더불어 의료분쟁조정원의 의료기관 현지조사 역시 강제 개시토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라고 지적했다. 강 부회장은 "의료분쟁조정법은 환자와 의사 입장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중재적인 법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계가 주장하는 독소조항이 개선된 후 자율적 참여를 위한 분쟁 조정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어떤 기관이나 정치세력의 목적, 환자단체의 여론몰이에 따라 의료계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법 개정이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크다. 이런 입법 과정이 발생한것이야말로 대형 의료사고에 견줄 수 있는 '입법사고'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강 부회장은 "의료계 주장은 의사 직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소신 진료, 최선의 진료를 보장하는 진료환경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여론이나 정치적 세력이 개입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19대 국회가 끝내 포퓰리즘적 판단을 내린다면 총선과 20대 국회에 적극 개입하겠다. 적극적인 입법활동으로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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