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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징계권 맡길 때도 됐다

자율징계권 맡길 때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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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2.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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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다나의원의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 간염 집단 감염에 이어 이와 유사한 사건이 제천과 원주에서 발생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해당 의원장 2명을 즉각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전문가 단체 스스로 자정활동을 통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나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근래 의협은 의료인으로서의 품위 손상 행위 등 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들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등 자정활동에 큰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와는 달리 자체 조사권이나 법적· 행정적 불이익이 동반된 징계권이 없다보니 실효성은 미미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등록에서 부터 개설까지 협회를 통해야 한다. 더욱이 변호사법 위반이나 회칙 위반, 변호사로서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조사권과 함께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심사결과 영구제명부터 견책에 이르기 까지 실효적 징계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변협과 마찬가지로 의협도 법에서 반드시 설립하도록 규정해 의사들은 당연히 협회의 회원이 되는 구조이지만 징계권이 빠져 있어 그 위상은 사뭇 다르다.

이런 이유로 역대 의협 집행부는 자율징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으며, 그 결과 2012년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에 대해서는 협회장이 윤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복지부장관에 자격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됐다.

당시 국회와 의료계, 시민사회가 자율징계권의 여러 방식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했으나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정도로 최소화하면서 의사면허와 행정처분에 대한 결정은 여전히 복지부장관의 고유권한으로 묶여 있다.

의료계가 징계권을 가질 경우 동료 감싸기 쪽으로 흐를 것이란 우려가 낳은 결과다. 하지만 프로페셔널리즘에 입각한 막중한 책임감과 윤리성 때문에 오히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안까지 공정하고 폭넓은 징계의 공산이 크다.

다나의원 사태도 동료의사의 제보로 사회에 알려져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이미 독일과 프랑스는 자국 의사회에 회원에 대한 감독·징계권한을 부여했다.

의협 역시 현재의 제한된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보다 적극적인 자정활동으로 사회적 신뢰를 더 쌓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징계절차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징계대상자의 권익보호 절차 등 구체적 대안을 마련한 후 보다 적극적으로 자율징계권을 요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지나친 소극성에서 벗어나 전문가단체에 기회를 줄 때도 됐다. 기회를 줬는데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거둬 들이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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